고유정, 의붓아들 살해사건 첫 공판…결정적 증거 나오나

  • 뉴시스
  • 입력 2019년 12월 2일 09시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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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제주지법 제2형사부 고유정 8차 공판 심리

‘제주 전 남편 살해 사건’ 피고인 고유정(36)이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에 대해 검찰과 본격적인 법정 공방을 시작한다.

2일 제주지법 제2형사부 정봉기 판사는 의붓아들을 살해 한 혐의(살인)로 병합 기소된 고유정의 8차 공판 심리를 진행한다.

앞서 법원은 지난달 19일 열린 고유정의 의붓아들 살해사건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과 피고인 측 모두 병합 심리를 요청하고 있다”며 전 남편 살해 사건과의 병합 심리를 결정했다.

법원은 12월과 1월 세 차례씩 공판을 진행하는 집중 심리를 통해 늦어도 내년 2월 중으로는 결심공판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고유정 측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하며 치열한 법정공방을 예고했다.

고씨 측 변호인은 “검찰의 기소 배경과 이번 살해의 동기가 모순된다”며 “피고인의 직접 범행 증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은 공소사실을 통해 고씨가 지난 3월2일 오전 4~6시 사이 아버지와 자고 있는 의붓아들 A(5)군의 머리 뒷부분을 강하게 눌러 살해한 것으로 보고 있다.

살해 동기에 대해선 고씨가 유산을 반복하는 과정에서 현 남편이 의붓아들만 아끼는 태도를 보인 것에 대한 적개심을 범행으로 표현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공판에는 이 사건의 피해자인 의붓아들 아버지 B(37)씨가 출석해 사건 당일의 의문점과 고씨의 행적 등을 자세히 증언할 예정이다.

사건을 처음 수사한 청주경찰은 애초에 B씨를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할 방침이었지만, 국과수에서 수면유도제 성분 검출 감정 결과를 통보받고 수사 방향을 급선회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청주 경찰은 제주에서 고씨를 만나 추가 수사를 실시하고, 현 남편과의 대질조사도 벌였다. 고씨는 8차례나 진행된 조사에서 진술을 거부하며 이 같은 혐의를 모두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유정은 공판 과정에서도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입증을 둘러싸고 검찰 측과 치열한 두뇌싸움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 21일 취재진을 만난 자리에서 “혐의 입증에 필요한 충분한 증거를 갖췄다”며 “여러 증거를 종합해 공판 과정에서 현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제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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