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편·의붓아들 사건’ 고유정 20일 결심…최후진술 주목

  • 뉴시스
  • 입력 2020년 1월 19일 15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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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정, 20일 2건의 살인 사건 결심 예정
고씨, 우발적 살인과 공소사실 전면 부인
검찰, 범죄 잔혹성 등 고려 사형 구형 예상

전 남편과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고유정(37·여)의 1심 재판이 마무리 수순에 접어든다. 고씨가 결심 공판에서 기존 주장을 되풀이할 지, 아니면 피해자들에 대한 사과성 발언을 할 지 여부가 주목된다.

19일 법원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형사2부(정봉기 부장판사)는 오는 20일 오후 2시 지법 201호 법정에서 살인 및 사체손괴유기 혐의로 기소된 고씨에 대한 12차 공판을 진행한다.

이날은 검찰의 구형과 고씨의 최후진술 등 결심 공판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전 남편에 대한 계획적 살인과 의붓아들 죽음에 대한 검찰 측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해 온 고씨는 최후진술에서도 혐의를 부인하고, 기소의 부당성을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11차례나 진행된 공판에서 전 남편 살인 사건에 대한 반성적 발언이 한 차례도 없었던 만큼 최후진술에서 심경 변화를 보일 지 여부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그동안 고유정은 변호인의 입을 빌리거나 자신에 대한 피고인 신문에서 자신의 범행에 ‘안타까운 진실이 있다“며 반성 없는 태도로 일관해 왔다.

이에 대해 법조계 관계자들은 고씨의 지나친 범행 부인이 재판부의 형량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제주에서 활동 중인 한 변호사는 ”고씨가 검찰 공소사실을 탄핵할만한 증거를 내놓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면서 ”형량 감경 사유를 찾아볼 수 없는 이 사건에 대한 중형 선고가 불가피해 보인다“고 짚었다.

고씨는 현재 2건의 살인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7일 고씨에게 대해 의붓아들 살해 혐의도 추가해 재판에 넘겼다.

고씨가 지난해 3월2일 새벽시간 침대에 엎드린 자세로 자고 있는 의붓아들의 등 위로 올라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이 침대에 파뭍히게 눌러 살해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고씨의 살인 행위에 대한 직접적 증거는 내놓지 못했지만, 여러 정황 증거와 현 남편 A(38)씨의 몸에서 나온 수면유도제인 독세핀 성분 등을 근거로 혐의 입증을 자신하고 있다.

고씨 측은 검찰이 제시한 공소사실이 우연적 요소를 꿰맞춘 ’상상력의 결정체‘라며 즉각 반발했다. 검찰이 ’공소장 일본주의(一本主義)‘를 어겨가며 재판부에 예단을 갖게 했다는 주장이다.

검찰은 이날 결심 공판에서 고씨에게 사형을 구형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고씨 사건을 가장 심각한 범죄인 ’극단적 인명경시 살인‘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통상 ’극단적 인명경시 살인‘으로 규정된 사건에 대해 검찰은 재판부에 사형을 요청한다.

검찰은 지난해 8월 발생한 ’한강 몸통 시신 사건‘ 피고인 장대호(39)에게 ”범행수법이 잔혹하고 계획적이었으며 반성이 없다“면서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고씨의 범행이 장씨와 비슷하거나 그 이상의 치밀성이 재판을 통해 드러난 점을 고려하면 검찰은 그녀에게 사형을 구형할 것으로 보인다.

선고기일은 통상 결심 공판 2~3주 이후로 열린다. 이에 따라 지난해 6월1일 경찰에 긴급체포된 고유정은 사건 발생 약 8개월만인 오는 2월 초 재판부의 선고를 받게 된다.

고씨는 지난해 5월25일 오후 8시10분에서 9시50분 사이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전 남편인 강모(사망당시 36세)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후 바다와 쓰레기 처리 시설 등에 버린 혐의(살인 및 사체손괴·은닉)로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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