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재의 자백이 사실로 확인되면 억울하게 범인으로 몰렸던 이들의 재심 청구 등이 예상된다. 형사소송법상 무죄를 입증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되면 이미 징역을 산 뒤라도 재심을 청구할 수 있고, 그 결과에 따라 국가에 형사보상이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춘재가 자신의 범행이라고 자백한 1988년 9월 8번째 화성 사건의 경우 농기계수리공 윤모 씨(52)가 1989년 7월 범인으로 지목돼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징역 20년으로 감형된 뒤 2009년 8월에야 가석방으로 풀려났다. 윤 씨의 지인 A 씨(54)는 “원주교도소에 수감된 윤 씨를 면회하러 갈 때마다 그는 ‘너도 잘 알겠지만 나는 그런 걸(범행을) 할 사람이 아니다’라며 결백을 주장했다”고 말했다. 윤 씨의 가족은 “윤 씨가 법적 조치를 준비 중”이라고 전했다.
김재희 jetti@donga.com·신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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