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차 모방범죄를 포함한 화성사건 외 30여차례 강간 등을 했다는 진술과 관련,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분석이 나오면서다.
경기남부경찰청 반기수 수사본부장은 10일 오전 3차 수사진행 브리핑을 통해 “(이춘재)대상자의 진술이 구체성이 없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춘재 자백은 범행 일시, 장소, 과정 등 내용에 있어서 구체성이 떨어진다”며 신빙성을 확인 중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8차 모방범죄를 포함한 화성사건 등에 대해서는 일관됨을 보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반 부장은 “이춘재는 총 13차례 대면조사에서 화성사건을 포함, 5차례 추가 살인을 했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번복 없이 일관된 진술을 펴고 있다”면서 “8차 사건 자백 진술에 유의미한 진술이 있었다”고 말했다.
다음은 경기남부경찰청 반기수 수사본부장과의 일문일답.
-화성연쇄살인 8차 사건 당시 수사를 담당했던 형사는 몇명인지, 현재 참고인 신분인지, 입건 상태로 봐야 할지, 조사를 했다면 어떤 답변을 했는지. ▶당시 수사에 참여했던 인원은 기억을 못해서 말씀 드릴 수 없다. 당시 수사 관계자들의 신분은 현재 참고인 정도다. 그리고 진술 내용 등은 당시 수사관 일부만 만나서 확인한 것으로는 ‘당시 국과수 감정결과, 그것을 믿고서 확신하다는 생각에 대상자(윤씨)를 불러서 조사를 했기 때문에 특별하게 고문이나 할 필요가 없었다’고 이 정도 답변만 했다. 윤씨 사건의 판결문에는 심야조사라든지 이런게 있는데 현재로써 윤씨가 얘기하는 여러가지 부분에 대해서도 정밀하게 확인하고 수사 중이다.
-수사본부에 외부전문가가 있는데 현재 이 사건에서 참여한 부분이 있나. ▶현재 외부 전문가로는 법률 자문위원뿐이고 특별히 외부 전문가를 이 사건에 개입하지 않았다.
-당시에 8차 사건으로 윤씨를 잡아 포상받았다는 보도가 있는데 장모, 최모 형사도 포함돼 있나. ▶그렇다.
-8차 사건 당시,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가혹행위 즉, 쪼그려뛰기나 잠을 안 재우는 등의 진술이 있었다는데 지금 (윤씨는)뭐라고 하나. ▶아직 조사까지 진행하지 않았다.
-6일 (윤씨를) 만나지 않았나. ▶만나서 대화 정도뿐이었다. 당시 어떤일이 있었는지 확인만 했다. ‘당시 국과수 감정결과가 확실한 데 고문이나 가혹행위를 할 이유가 없지 않았나’라는 등의 취지로만 대화를 나눴다.
-이춘재는 8차 사건과 관련해 어떤 진술을 하고 있으며 또 범행 동기에 대한 진술도 있었는지. ▶아직 범행동기에 대해 구체적인 진술은 하지 않았다. 8차 사건에 대한 대상자의 자백진술 뿐이지 현재도 그 신빙성을 확인하고 있는 단계다. 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그에 대한 수사도 준비 중이다.
-당시 국과수에 체모를 보내 감정의뢰를 했을 때 조작 가능성도 염두하고 있는지. ▶조작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한다기보다는 당시 국과수에서 회신한 그 내용만 재검증을 현재 요청했을 뿐이다.
-검찰 수사기록은 없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분석을 하고 있나. ▶8차 사건 관련한 사건기록과 증거물은 다 검찰로 송치 됐는데 검찰에서 그 사건기록과 증거물을 다 폐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최근 오산경찰서 문서부에서 8차 사건 기록의 사본과 일부 잔여 증거물이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 즉, 과거에 수사기록 원본과 증거물은 검찰로 송치가 됐지만 검찰 측에서 이 모든걸 폐기했고 현재 경기남부청에서 갖고 있는 사건기록은 사본이며 당시 증거가치가 없다고 판단돼 송치하지 않고 남겨둔 일부 증거물이 전부다. 그래서 일부 남은 증거물을 다시 국과수에 감정의뢰를 했다. 그것은 현장에서 발견된 풀(클로버 종류) 하나와 다른 지역에서 유사한 수법의 절도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창호지’다. 혐의점이 없다고 판단됐었던 당시 이 증거물들을 (범죄 혐의점)가능성이 적어 보이지만 다시 국과수에 보냈다.
-윤씨에 따르면 조사를 사흘 밤낮으로 했다고 하는데 오산경찰서에서 발견된 사본에도 그런 내용이 있나. ▶윤씨의 진술도 그렇지만 그 사건 당시 관계자들에 대해 조사를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사흘 밤낮으로 ‘조사를 했다’ ‘안했다’를 현재로써 얘기하기 좀 그렇다.
-이춘재가 8차 사건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한게 있는지. 신빙성이 맞으면 이에 대한 대책도 마련한다고 경찰에서 밝혔는데. ▶대상자가 자백한 살인 14건에 대해 첫 번째보다 진실있게 진술을 이끌어 내는 것이고 두번째는 진술의 신빙성 확인이다. 하지만 8차 경우는 확정판결까지 받고 수형생활까지 마친 사건이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더 정밀하게 이 부분에 대해 수사 중이라고만 말하겠다.
-‘과거사 위원회’를 설치해 조사하는건 어떻게 생각하나. ▶경기남부청은 수사본부로서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뿐이지 정책에 대해서는 우리가 판단할 문제가 아니다.
-그 당시부터 현재까지 (경찰로)근무하는 사람 있나. ▶대부분은 퇴직하셨다고 보면 된다.
-계속 대면조사를 했는데 유의미한 진술이 있나. ▶다른 사건도 마찬가지로 모두 중요하다. 이 경우는 수형생활까지 다 마친 사건이기 때문에 정밀하게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사건상황 등에서 이춘재만 아는 특정한 내용이 있나. ▶자백한 이후부터 (지난주 브리핑한 이후부터) 면담을 진행해 왔다. 조사를 하는게 아니고 면담이다. 대상자의 전생에 대한, 즉 교도소 들어가기 전까지의 전생에 대해 면담하면서 보다 구체적인 진술을 이끌어 내기 위해 지속적으로 접견하고 있다.
-일단 8차 사건 담당자들에 대해 가혹행위가 사실로 밝혀질 경우 피의자로 전환 가능한지, 또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볼 수 있는지와 형사처벌이 가능한가. ▶일단 공소시효는 만료됐다. 가혹행위가 있다고 해서 입건을 한다, 안한다 이 측면 보다는 대상자의 자백이 과연 얼마나 신뢰할 수 있고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지 보강수사 중이다. 또 윤씨가 당시 어떤 강요가 있어 허위자백을 했는지 등을 확인을 한 이후 종합적으로 검토할 사항들이다.
-(윤씨의 조사는)몇차례 이뤄졌고 동일한 진술로 일관됐는지. ▶윤씨에 대한 것은 2차례 만났다. 그리고 진술은 언론에서 제기된 그 내용들이다.
-지금 이춘재의 체모를 뽑아 당시 방사성동위원소법을 통해 진위여부를 가릴 것인지. ▶그것 보다는 DNA가 더 확실하다. 그래서 4·5·7·9차 사건도 일치했다고도 나왔던 것이다.
-지난번에 8차 사건을 이춘재가 그림을 그려가며 저질렀다는데 특별한 기억을 살려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술했나. ▶그건 답변하기 곤란하지만 구체적인 진술을 이끌어 내기 위해 노력 중이다.
-본인만 알 수 있는 그런 진술이 아직 안나왔나. ▶자백진술이 있었고 그 안에 의미있는 진술이 있었다.
-국과수에 당시 증거물 분석한 자료가 있는지. ▶국과수에 당시 감정했던 감정서가 남아있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 우리 사건 기록에는 감정회고서만 있을 뿐이다.
-풀 증거물은 언제 국과수 맡겼는지. ▶이번주 초다.
-풀과 창호지를 보냈다는데 DNA가 있을 것이라고 보는지. ▶가능성이 적어 보인다. 창호지는 다른 별건의 절도사건으로 넘어온 증거물일 뿐이다.
-창호지는 그러니까 8차 사건과 아무런 관련없는 증거물이라는 말인가. ▶그렇다. 동일한 범인이 침입하려다 그친 타지역 사건에서 넘어온 증거물이다. 그러나 혹시나 하는 마음에 지금 재감정을 의뢰했다.
-현재 이춘재의 DNA를 비교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당시 국과수에서 어떻게 감정법을 시행했는지 그 자료가 있을 법한데 경찰은 이를 확인했나. ▶당시 우리가 받은 감정서만 있고 당시 국과수에 남아있는 기록물은 없다.
-이춘재에 대한 추가 내용이 더 있나. ▶심경 변화 때문에 면담하는 건 아니다. 최대한 대상자에 대해 보다 더 친밀감이나 신뢰관계 등 이런 것을 형성하면서 전생에 대해 면담을 통해 확인 중에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원할한 조사가 이뤄지기 위해 거치고 있는 현재 과정이다.
-면담 과정에서 진술을 했다고 하는데 그 진술을 뒤엎는 흐름은 보였나. ▶없었다.
-일관됐다는 뜻인가. ▶그렇다.
-이춘재를 대상으로 8차 사건에 대한 부분은 몇차례 면담이 이뤄졌나. ▶그렇게 말하긴 곤란하고 계속적으로 확인하고 있다. 그저께까지 총 13차례 수사접견이 있었다.
-오늘도 면담이 있나. ▶그렇다.
-이춘재도 진범이 따로 있다는 건 알고 있었나. ▶그렇다.
-이춘재가 현재 독방에 있어 외부와 차단됐는데, 부모 및 가족 면회도 안되나. ▶면회는 일체 제한됐다.
-‘진범이 있었다’ ‘구속됐다’는 등 이춘재가 알고 있다는 내용인데 자백할 당시에 1~10차 모두 자연스럽게 ‘내가 다했다’고 한 건지 나중에 ‘8차 사건도 했다’고 한 건지. ▶최초 자백할 당시에 대상자가 살인을 14건, 강간과 강간미수가 30여건이라고만 했다.
-그 이후로 8차 사건을 공범이 있다고 했는데 이는 바로잡아야 할 거 같아 보인다. ▶은폐하거나 그런 의도는 전혀 없다. 지금 현재 이춘재가 말한 사건에 대해 편차가 있다. 단지 진술 밖에 없다. 그런데 수사본부는 대상자의 신빙성을 검토하는 단계에서 이같이 보도가 돼 우리도 당황하고 곤란한 상황에 놓였다.
-이춘재는 8차 포함해 진술했을 거라고 하는데 경찰이 당황할 정도라 할 정도면 8차 사건도 저질렀냐고 되물었을 거 같다. 그럼에도 8차 사건을 부각하지 않았다. ▶굳이 8차 사건만 말하지 않고 14건 이 모두 신빙성을 확인해봐야 했다는 생각이었다. 특히 8차 사건이라고 하면 합리적인 의심을 안할 수 없었다. 그러니까 모든 사건의 신빙성을 다 검토해봐야 하고 8차 사건은 지금 현재로써 더더욱 그렇다.
-윤씨가 범인이라고 했던 결정적 증거는 무엇인가. ▶당시 국과수 감정 결과로 볼 때 사건 현장, 즉 방 안에 체모가 발견됐었다. 체모 8점이 발견 됐는데 모두 국과수에 감정 의뢰를 했다. 결과는 형태적 소견이 일치하고 혈액형이 B형이라고 나왔다. 현장에서 발견된 체모이기 때문에 범인 것으로 추정하고 많은 사람들의 음모를 채취해갔다. 윤씨 경우도 기록에 보면 4차례 걸쳐 음모를 채취했다고 돼 있다. 국과수에 감정의뢰를 했는데 혈액형이 B형이고 형태적 소견이 유사하다는 통보를 받았다. 최종적으로 국과수에 감정의뢰를 또다시 해서 현장에서 발견된 음모와 윤씨의 음모가 형태적 소견 및 혈액형이 동일하고 나왔다. 또 결정적으로 방사성동위원소기법을 보니 두개의 음모가 같은 인물의 것이다라고 회고를 받았다. 그래서 당시 수사관들은 이러한 결과에 따라 윤씨를 조사해서 자백을 받았다고만 현재로써는 볼 수 있다.
-죽은 여학생의 혈액형은. ▶AB형이다.
-이춘재의 순수한 자백만이 있는데 가장 결정적인 것이 체모였을 것이라고 보는데. ▶이춘재는 당시 3차례 걸쳐 했다. 6차 사건 이후와 8차 이후 2차례다. 6차 사건 이후에 대면조사로, 8차 사건 이후에는 한 번은 대면조사로 한 번은 강도예비죄로 수감 중에 있을 때 수사기록만으로 이뤄졌다. 8차 사건 대면조사 때 음모를 채취해 감정의뢰 했는데 감정 결과가 한번은 B형으로 반응했지만 형태적 소견은 상이하다고 나왔다. 두번째는 O형으로 반응했다. 경찰도 이런 부분에 대해 국과수에 현재 재검증을 요청한 상태다.
-당시 50여명의 용접공들 체모를 채취해 국과수에 보냈다는데 처음부터 윤씨를 특정한건지 아니면 여러명 중에 점점 좁혀지면서 윤씨로 된 건지. ▶윤씨는 4차례 걸쳐 음모를 채취했다. 처음에는 같이 농기계 수리공장에 근무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채취했다. 두 번째는 그 가운데 50여명의 음모를 채취해 같이 감정을 받았다. 세 번째는 10여명 정도였다. 마지막에는 방사성동위원소법으로 분석한 걸로 윤씨가 나온 것이다. 그러니까 계속적인 과정을 거쳐 방사성동위원소법 결과에 따라 수사본부는 윤씨를 조사, 자백을 이끌어 낸 것이라고 보면 된다.
-네 번째 채취해 감정의뢰한 것은 윤씨만인지. ▶그렇다. 그 전에 혈액형과 형태적 소견이 일치하다고 나왔고 이를 토대로 방사성동위원소법으로 검사, 윤씨로 특정됐다.
-8차 현장서 당시 윤씨 지문이 나왔다는데. ▶확인된 바 없다.
-형태학적 소견에서 편차가 있다고 하는데 얼마나 있었나. ▶우리가 답변할 사항은 아니다.
-방사성동위원소 감별법 편차율이 40%라고 하는데 신뢰성 있는 거라고 할 수 있나. ▶이 부분은 답변이 안된다.
-검거 당일 자백을 했다고 들었다. 실제로 검거 당일 날 그런건지. ▶세부적으로 언제 자백을 했는 지, 그것보다는 거시적인 측면으로 검거될 당시에 자백을 했는지, 그 과정에서 강압이 있었는지 이런 거를 살펴보고 있다.
-피해자 여중생 집에 자주 놀러갔다고 말한 적 있었나. ▶이런 부분도 개인적인 일이라 밝힐 수 없다.
-자주 놀러가면 체모가 떨어질 수 있지 않나. ▶답변할 사항은 아니다.
-검거 당일인지, 3일만에 자백을 받았는지 이정도는 이건 말해줄 수 있지 않나. ▶판결문에는 붙잡힌 다음날 새벽께 자백한 것으로 나왔다.
-그러니까 1심에는 그렇게는 나왔는데 재조사를 해야하는 거 아니냐. 현재 박준영 변호사도 이 부분에 대해 거론하고 있는데. ▶경찰 관계자를 아직 조사 한 적 없지만 철저히 밝혀내겠다.
-오산경찰서에서 발견된 수사기록 상으로 3일만에 조사했는지, 당일날 받았는지 나오지 않나. ▶판결문 내용과 마찬가지로 기록상에도 그렇게 나왔다.
-다른 사건에서의 DNA 감정결과 나왔는지. ▶안 나왔다.
-이춘재가 저지른 성폭행 당시 피해자 분들이 적극적으로 사례를 말해 주는지 또 이춘재가 군 제대 이후부터 청주 이사 전까지 미제 사건들이 뭐가 있나. ▶일단 강간에 대한 부분은 대상자의 진술이 상당히 구체성이 떨어진다. 일시나 장소, 범행과정, 내용 등이 구체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당시 관련 미제사건들을 파악해 대조하고 있는 단계다. 그리고 당시 성폭행 피해자들을 만나 조사를 하고 있는데 일부는 거부하고 일부는 협조적이다.
-몇 명인지. ▶말할 수 없다.
-이춘재의 8차 사건과 관련, 면담 과정에서 의미있는 진술이 있다고 했는데. ▶보다 구체적으로 진술을 더 이끌기 위해 노력 중이다. 우리도 답답하다. 대상자만이 알 수 있는 진술을 이끌어내기 위한 보강단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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