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씨는 화성사건 유력 용의자 이춘재(56)가 모방범죄로 결론난 8차 사건도 자신의 범행이라고 자백하면서 재심을 서두르고 있다.
그간 경찰의 강압수사로 범인으로 몰렸다고 억울함을 호소해 온 윤씨는 이춘재의 자백까지 더해지면서 재심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씨는 8차 사건 당시 경찰로부터 3일 밤낮으로 고문과 자백을 강요당했다고 주장하면서 당시 이에 관여한 경찰 이름을 기억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문 여부는 윤씨의 재심 가능성에 결정적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윤씨의 조력자로 나선 박준영 변호사도 이 점을 유심히 들여다 볼 것으로 예측된다.
논란이 일자 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남부지방경찰청도 8차 사건 수사에 과오가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당시 수사관계자를 상대로 윤씨를 범인으로 특정한 경위 등을 수사 중이다.
수사 대상에 오른 인물은 장모 형사, 최모 형사 등 2명이다. 이들은 과거 윤씨를 검거했다는 이유로 포상을 받기도 한 인물들이다.
윤씨는 언론과 인터뷰에서 “최 형사 등이 징역형을 줄여주겠다며 허위자백을 강요했고, 가혹행위를 일삼았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그러나 윤씨의 주장이 사실인지에 대해서 확인할 게 많다는 입장이다.
당시 형사들은 참고인 신분 조사에서 “국과수 감정결과를 근거로 윤씨를 범인으로 특정했기 때문에 고문 등을 할 필요가 없었다”고 강압수사 의혹을 정면 부인했기 때문이다.
또 윤씨의 자백이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시간40분 만에 이뤄졌다는 2심 판결문 내용을 근거로, 섣불리 강압수사 등을 판단하기에는 이르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다.
경찰 관계자는 “(윤씨 담당 형사들을)아직 조사 전이다. 철저히 밝혀내겠다”며 “3일 밤낮으로 조사를 했다, 안했다를 얘기하기는 좀 이르다”고 말했다.
이어 “윤씨사건의 판결문에는 심야조사라든지 이런게 있는데 현재로써는 윤씨가 얘기하는 여러가지 (가혹행위 등) 부분에 대해서도 정밀하게 확인하고 수사하고 있다”고 했다.
윤씨의 주장과 당시 형사들의 주장이 엇갈리면서 화성 8차 사건 강압수사 논란도 장기화 할 전망이란 지적도 나온다.
경찰의 주장과 상반된 윤씨의 입장이 지난 1990년 2심 판결문에 기재돼 있기 때문이다.
당시 판결문에는 ‘윤씨가 경찰에 연행돼 혹독한 고문을 받고 잠을 자지 못한 상태에서 자신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허위로 진술하도록 강요 받았다’고 적시돼 있다.
또 윤씨는 지난 6일부터 경찰과 총 2차례 만난 자리에서 8차 사건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전달하면서 동시에 ‘억울하다’는 취지를 계속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화성연쇄살인의 8차 사건 법률 지원을 자처하며 윤씨의 재심을 조력하겠다고 밝힌 박준영 변호사도 이 부분에 대해 어떻게 해쳐 나갈 것인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박 변호사는 자신의 SNS을 통해 “이 사건을 조사하는 경찰들이 사건을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인다는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다행입니다”라면서 “당시 경찰은, 소아마비 때문에 한 쪽 다리를 잘 못쓰는 윤씨에게 쪼그려 뛰기를 시켰다고 합니다. 지금의 경찰이 이 사건 바로잡길 바랍니다. 눈 부릅뜨고 지켜보는 변호가 시작됐습니다”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삼례 나라슈퍼·익산 약촌오거리 사건 재심을 맡아 무죄를 이끌어낸 인물로 유명하다.
반 본부장은 “수사본부는 진실규명과 함께 당시 경찰의 수사과정에 대해 한점 의혹없이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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