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 전문 박준영, 화성 8차사건 윤씨와 첫 만남…“자신 있다”

  • 뉴스1
  • 입력 2019년 10월 11일 16시 38분


박준영 변호사 © News1
박준영 변호사 © News1
모방범죄로 결론난 화성연쇄살인 8차 사건 범인 윤모씨(52)의 조력자인 박준영 변호사는 11일 (윤씨의)재심 성공에 대한 자신감을 내비쳤다.

박 변호사는 삼례 나라슈퍼·익산 약촌오거리 사건 재심을 맡아 무죄를 이끌어낸 인물 유명하다. 최근에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윤씨의 무죄를 입증할 수 있는 하늘이 내려준 기회”라고 밝힌 바 있다.

박 변호사는 이날 뉴스1과 통화에서 “오늘 변호인단 회의를 했다”면서 “여러 수사기록, 자료 등 변호인 측에서 수집할 수 있는 전문가 자문 등을 확보한 다음 가급적 빨리 재심을 청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수사기록을 우선 확인하고 지금의 과학기술로 검증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와 언론에서 제기된 방사성동위원소 기법을 활용한 감정결과에 대해 지금의 전문가들은 다른 견해를 내놓는다”며 “이러한 전문가 진술을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있다”고 했다.

경찰 수사와 상관없이 윤씨와 만나 재심을 서두르겠다는 입장도 내놨다.

박 변호사는 “경찰 수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린다는 것 보다는 그것과 무관하게 변호인 측에서 필요한 시점에서 재심을 청구하기로 했다”면서 “변호사로 선임된 지 얼마 안돼 통화만 여러차례 했던 윤씨를 오늘 처음 만난다”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이춘재의 자백이 윤씨의 무죄를 입증할 명백한 자료라고 자신했다.

그는 “(화성 8차 사건은) 이춘재의 자백이 윤씨의 무죄를 입증하기에 가장 좋은 증거”라며 “일단 이춘재의 자백이 구체적인 진술이기를 바라고 있고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증거들이 과거 수사기록에 꽤나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고 했다.

이어 “윤씨가 당시 자백과정에서 강압수사가 있다고 했다”며 “형사소송법상 직무상 범죄에 해당한다. 이것도 재심사유에 추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심 성공에 대한 자신감도 보였다.

재심 성공을 긍정적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박 변호사는 “긍정적으로 본다. 이렇게 이춘재의 자백이 있고, 이것은 하늘이 준 기회라고 본다”며 “만약 이춘재의 자백이 없이 윤씨의 억울한 주장만 있는 상황이었다면 재심은 어려웠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근데 (이춘재의) 자백이 등장했다는 것은 하늘이 도운 기회이자 사필귀정, 잘 정리되는 상황 그 과정 속에 있는 지금 상황”이라며 재심에 대한 성공의지를 보였다.

논란이 되고 있는 8차 사건은 1988년 9월16일 화성시 태안읍 진안리에서 박모양(13)을 성폭행한 후 목을 졸라 살해한 사건이다.

당시 경찰은 화성연쇄살인과 연관성을 두고 윤모씨(52)를 용의자로 특정했지만, 범행 수법 등이 달라 모방범죄로 결론지었다.

윤씨는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교도소에 수감된 이후 20년형으로 감형돼 지난 2009년 청주교도소에서 출소했다.

30년 전 경찰이 강압수사로 허위자백을 강요해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는 윤씨는 이춘재가 8차 사건도 자신이 한 짓이라고 자백하면서 재심을 서두르고 있다.

윤씨의 재심을 도와줄 변호인단에는 박 변호사 외에도 당시 화성사건 변호를 맡은 김칠준 변호사 등이 있다.

(경기=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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