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화성연쇄살인 유력 용의자’ 이춘재 피의자로 정식 입건

  • 뉴스1
  • 입력 2019년 10월 14일 19시 44분


코멘트
반기수 화성연쇄살인사건 수사본부장(경기남부청 2부장)이 10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서 사건 관련 브리핑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19.10.10/뉴스1 © News1
반기수 화성연쇄살인사건 수사본부장(경기남부청 2부장)이 10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서 사건 관련 브리핑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19.10.10/뉴스1 © News1
경찰이 화성연쇄살인사건 유력 용의자 이춘재(56)를 피의자로 정식 입건했다.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을 할 수는 없지만 신상공개를 위해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한 것으로 분석된다.

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남부경찰청은 14일 이씨를 강간살인 등 혐의로 입건하고 신분도 용의자에서 피의자로 전환했다.

하지만 이춘재를 입건해도 처벌할 수 있는 마땅한 법적 근거는 없다. 신상공개 역시 법적인 검토를 거쳐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피의자 입건)실효성 논란도 예상된다.

경찰은 3·4·5·7·9차 사건 피해자 유류품에서 나온 DNA가 이춘재의 것과 일치한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결과를 토대로 그를 유력 용의자로 특정, 수사를 벌여왔다.

그간 이춘재는 자신의 범행사실을 부인해 오다 이달 초 9차 대면조사 때 부터 화성연쇄살인을 자신이 한 짓이라고 입을 열기 시작했다.

또 추가범행 5건과 30차례 강간도 했다고 자백했다. 추가범행 5건 중에는 모방범죄로 결론난 8차 사건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본부 관계자는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한 거 맞다. 자세한 내용은 (내일)수사진행 브리핑을 통해 말하겠다”며 더 이상의 질문은 피했다.

8차 사건 범인 윤모씨(52)의 재심 조력자인 박준영 변호사는 “재심에 대한 부담을 느낀 경찰이 우선 이춘재를 피의자로 전환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피해자 유류품 5건에서 이춘재의 것과 일치한다는 감정결과도 피의자 입건에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이춘재는 1994년 1월 충북 청주에서 처제를 강간, 살해한 뒤 유기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25년째 부산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다.


(경기=뉴스1)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