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연쇄살인 8차 사건 범인 윤모씨(52)의 재심 조력자인 박준영 변호사가 당시 수사기록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15일 수사본부인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박 변호사는 경기남부청을 방문해 8차 사건 전반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박 변호사가 청구한 정보공개는 화성연쇄살인 8차 사건에 대한 현장검증 및 윤씨의 당시 조서 등 해당 사건 전반과 이춘재(56) 자백진술에 대한 기록물이다.
박 변호사는 “경찰도 이 사건에 대해 ‘진실규명’을 위해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으며 윤씨 경우도 31년이 지난 시점에 진실을 원하고 있어 재심준비가 원활하게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재심을 서두르게 준비하더라도 당시 수사기록 모음, 전문가들의 진술 등 객관적 자료를 우선 수집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올해 안으로 재심청구를 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경찰도 화성사건이 수사중에 있어 공개정보 요청을 수락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입장을 보였다가 내부적으로 검토를 거쳐 협조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가 진행되는 사안에 대해 정보공개 요청이 있다 하더라도 제공하기는 어렵다”면서 “다만, 오래된 사건에 대한 ‘진실규명’이 우선 목표이기 때문에 박 변호사의 요청에 협조적으로 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화성사건 유력 용의자 이춘재를 8차 사건을 포함해 추가 범행 4건 모두 그의 소행으로 잠정결론 짓고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경기남부청 반기수 수사본부장은 “과거 경찰관들의 과오라든지 어떠한 문제점이라든지 수사과정에서 도출하는 모든 문제점에 대해 한점의 의혹도 없이 낱낱이 밝히겠다”고 말했다.
(수원=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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