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화성 사건을 비롯해 총 14건의 살인을 자백한 피의자 이춘재(56)를 처벌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옛 법에서 공소시효가 완성된 범죄를 새 법으로 처벌하는 건 형사법의 대원칙에 어긋난다는 해석이 지배적이어서 입법 추진 과정에 논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새 법으로 특정 사건의 공소시효를 되살린 전례는 1995년 12월 제정된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이 있다.
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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