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8차 사건’ 윤씨, 20년 전 무슨일이…경찰, 신문조서 등 9건 공개

  • 뉴스1
  • 입력 2019년 10월 24일 11시 42분


화성 연쇄살인사건의 모방범죄로 알려진 8차 사건의 범인으로 붙잡혀 20년 옥살이를 한 윤모씨(52). © 뉴스1
화성 연쇄살인사건의 모방범죄로 알려진 8차 사건의 범인으로 붙잡혀 20년 옥살이를 한 윤모씨(52). © 뉴스1
화성연쇄살인 8차 사건 범인으로 몰려 20년간 옥살이를 하고 재심을 준비 중인 윤모씨(52)가 당시 경찰 수사 자료를 받아 볼 수 있게 됐다.

경기남부경찰청 반기수 수사본부장(2부장)은 24일 오전 경기남부청에서 가진 5차 브리핑에서 “윤씨의 변호인이 청구한 정보공개와 관련해 피의자 심문조서와 발부된 구속영장 등 9건의 문건을 공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반 본부장은 “현재 수사에 미치는 영향과 윤씨의 권리구제 등을 면밀히 검토해 공개를 결정했다”며 “정보공개 청구 자료 중 수사에 지장이 없는 자료 일부만 제공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경찰은 윤씨와 수사 관계자들을 상대로 8차 사건 관련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반 본부장은 “윤씨가 허위자백을 한 것인지, 수사 관계자들의 가혹행위가 있었는지 등을 수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윤씨를 조사했던 수사 관계자들은 가혹행위 등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8차 사건은 화성에서 여성을 대상으로 한 살인사건이 계속되던 1988년 9월16일 발생했다.

경기도 화성군 태안읍 자신의 집에서 잠을 자던 박모양(당시 13세)이 성폭행당한 뒤 목 졸려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이다.

이듬해인 1989년 7월 경찰이 윤씨를 범인으로 지목하면서 이 사건은 화성연쇄살인의 모방범죄로 결론이 났다.

당시 경찰은 범행 수법이 이전 화성 사건들과 다른 점, 방에서 발견된 체모가 윤씨의 것과 일치한 점 등을 근거로 윤씨를 특정했다.

화성 연쇄살인사건의 모방범죄로 알려진 8차 사건 윤모씨(52). 3살때부터 다리가 불편했다는 그는 왼발 앞쪽으로 서거나 걷는다고 설명헀다. © 뉴스1
화성 연쇄살인사건의 모방범죄로 알려진 8차 사건 윤모씨(52). 3살때부터 다리가 불편했다는 그는 왼발 앞쪽으로 서거나 걷는다고 설명헀다. © 뉴스1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윤씨는 대법원 선고 끝에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무기수로 복역하던 그는 20년 만인 2009년 8월 출소했다.

그렇게 마무리되고 잊혀질 것 같았던 이 사건은 30여년 만에 화성 연쇄살인사건 유력 용의자 이춘재의 자백으로 새 국면을 맞았다.

이춘재가 8차 사건도 자신의 짓이라고 진술하고, 20년간 옥살이한 윤씨 역시 ‘경찰의 강압 수사로 누명을 썼다’며 재심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이다.

윤씨는 최근 뉴스1과 만나 수사 당시 경찰의 구타 등 가혹행위로 자백을 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는 “변호사와 매일 연락하며 재심을 준비하고 있다. 재심 이유는 하나다. 내 명예를 찾고 싶다”고 말했다.

이 사건을 맡은 박준영 변호사는 최근 경기남부청에 과거 윤씨 관련 수사자료 공개를 요청했다.

박 변호사는 경찰의 8차 사건 수사기록과 교도관의 증언 등을 수집해 면밀히 검토한 뒤 연내 재심청구를 할 것으로 보인다.

(청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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