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화성연쇄살인 8차 사건 범인 윤모씨(52)의 재심 조력자인 박준영 변호사에게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문건을 전달했다.
25일 수사본부인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박 변호사에게 윤씨의 8차사건 당시 신문조서, 구속영장 등 9개 문건을 제공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에 미치는 영향 및 윤씨의 권리구제 등에 대해 내부적으로 면밀히 검토해 이같이 결정했다”면서 “다만,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장이 없는 선에서 자료를 제공한 것”이라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화성연쇄살인 8차 사건의 범인으로 검거돼 20년 동안 옥살이를 한 윤씨의 재심을 진행하기 위해 지난 15일 경기남부청을 방문해 수사 관련 자료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청했다.
박 변호사는 “경찰도 이 사건에 대해 ‘진실규명’을 위해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으며 윤씨 경우도 31년이 지난 시점에 진실을 원하고 있어 재심준비가 원활하게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재심을 서둘러 준비하더라도 당시 수사기록 모음, 전문가들의 진술 등 객관적 자료를 우선 수집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올해 안으로 재심청구를 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윤씨는 1988년 9월16일 화성시 태안읍 진안리에서 박모양(13)을 성폭행하고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청주교도소에 수감됐다. 이후 20년으로 감형돼 2009년 8월 청주교도소에서 출소했다.
(수원=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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