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8차 사건 윤모씨 ‘범인몰이’ 흔적, 수사기록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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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0월 30일 15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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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연쇄살인 8차 사건으로 복역후 출소한 윤모씨(52)가 참고인 조사를 받기 위해 재심 조력자인 박준영 변호사와 30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출석하던 중 취재진의 질문에 하고 있다. 2019.10.30 /뉴스1 © News1
화성연쇄살인 8차 사건으로 복역후 출소한 윤모씨(52)가 참고인 조사를 받기 위해 재심 조력자인 박준영 변호사와 30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출석하던 중 취재진의 질문에 하고 있다. 2019.10.30 /뉴스1 © News1
화성연쇄살인 8차 사건 범인으로 잡혀 옥살이를 한 윤모씨(52)가 30일 경찰에 출석한 가운데 재심 조력자인 박준영 변호사가 이르면 다음주에 재심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윤씨는 이날 오후 2시30분께 참고인 신분으로 경기남부경찰청에 출석해 8차 사건 전반에 대한 사안과 당시 수사관들의 가혹행위가 있었는지 등에 대해 조사를 받고 있다.

윤씨의 이날 조사는 10월 초 충북 청주에서, 지난 26일 경기남부청 광수대에 이어 세 번째다.

윤씨는 이날 ‘지금 심경이 어떤지 그리고 그동안 조사를 받는 것이 힘들었나’라는 취재진 질문에 윤씨는 “찹잡하다. 그리고 조사 받는 것은 힘들지 않다”고 말했다.

윤씨는 현재 경찰의 조사 분위기에 대해 ‘좋은 편이고 만족한다’고 했다.

다만, 30여 년전의 사건을 다시 기억하는데 한계가 있고 가물가물해 참고인 신분임에도 조사가 길어지고 있다는 것이 윤씨의 설명이다.

이어 ‘8차 사건 당시 국과수에도 억울한 것이 있나’라는 질문에는 “시비를 가릴 것이 있으면 가려야 한다. 만약 잘못이 있다면 국과수로부터 사과를 받아야겠다”고 답했다.

박 변호사도 윤씨의 조사가 시작되기에 앞서 취재진에게 “변호인단과 내부적으로 검토해 다음주 혹은 늦으면 2주 후에 재심신청을 청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동안 경찰로부터 받은 윤씨의 수사기록, 공판기록 등 9건의 정보공개요청 자료와 국과수 관계자, 교도관 증언 등 윤씨의 재심청구에 필요한 결정적 단서들을 수집하고 있다.

박 변호사는 수사기록에 적혀있던 8차 사건 피해자의 마지막 모습과 주변현장의 모습들이 이춘재의 자백과 맞아 떨어진다는 점, 당시 수사관들이 윤씨를 범인으로 몰기 위해 교묘하게 수사기록을 조작했다는 점 등 윤씨가 무죄임을 확실히 밝힐 수 있는 결정적 증거들이 많음을 암시했다.

박 변호사는 “이춘재만이 아는 아주 의미있는 진술들이 당시 수사기록에 있으며 경찰 역시, 이춘재가 범인이라고 의심하고 있지 않다”며 “소아마비를 앓고 있는 윤씨의 신체적 결함과 당시 사건현장의 모습을 당시 수사관들이 교묘하게 일치시켜 윤씨를 범인으로 몰았던 것으로 수사기록상에서 확인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만, 당시 수사관들의 과오와 윤씨가 무고하다는 기록 등을 현재 경찰들이 수사하는 만큼 경찰들이 밝혀주는 것이 제일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윤씨는 당시 수사관들과의 대질심문에 응할 의향이 있으며 필요하다면 최면수사까지 받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현재까지 당시 수사관들은 윤씨와의 대질심문에 소극적인 입장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8차 사건은 1988년 9월16일 화성시 태안읍 진안리에서 박모양(13)이 자신의 집에서 성폭행을 당한 뒤 목이 졸려 숨진 사건이다.

이때 사건현장에 체모 8점이 발견됐고 경찰은 윤씨를 범인으로 특정해 조사를 벌였다.

이후 윤씨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아 교도소에 수감된 이후 20년형으로 감형돼 2009년 청주교도소에서 출소했다.

윤씨는 당시 경찰의 강압수사로 허위자백을 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사흘 밤낮을 재우지 않은 것은 물론 갖은 고문에 시달렸다는 것이 윤씨의 주장이다.

윤씨의 조사는 이날 오후 늦게 끝날 것으로 예상된다.

(수원=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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