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8차사건 옥살이 윤모씨, 13일 수원지법에 재심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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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1월 8일 19시 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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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연쇄살인 8차 사건으로 복역후 출소한 윤모씨(52)의 재심 조력자인 박준영 변호사가 4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윤모씨의 참고인 조사를 위해 출석하던 중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9.11.4/뉴스1 © News1
화성연쇄살인 8차 사건으로 복역후 출소한 윤모씨(52)의 재심 조력자인 박준영 변호사가 4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윤모씨의 참고인 조사를 위해 출석하던 중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9.11.4/뉴스1 © News1
화성연쇄살인 8차 사건 범인으로 검거돼 20년을 복역한 윤모씨(52)가 오는 13일 재심을 청구하기로 했다.

윤씨의 재심 조력자인 박준영 변호사는 8일 오후 “화성연쇄살인 8차 사건의 재심을 다음 주 수요일(13일) 오전 10시 수원지방법원에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재심 청구와 관련한 당일 기자회견 장소와 식순 등 일정은 전날 오전 확정해 알리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8차 사건은 1988년 9월16일 화성시 태안읍 진안리에서 박모양(13)이 자신의 집에서 성폭행을 당한 뒤 목이 졸려 숨진 사건이다.

이때 사건현장에 체모 8점이 발견됐고 경찰은 윤씨를 범인으로 특정해 조사를 벌였다.

이후 윤씨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아 교도소에 수감된 이후 20년형으로 감형돼 2009년 청주교도소에서 출소했다.

윤씨는 당시 경찰의 강압수사로 허위자백을 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사흘 밤낮을 재우지 않은 것은 물론 갖은 고문에 시달렸다는 것이 윤씨의 주장이다.

박 변호사는 삼례 나라슈퍼·익산 약촌오거리 사건 재심을 맡아 무죄를 이끌어낸 인물로 유명하다. 최근에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윤씨의 무죄를 입증할 수 있는 하늘이 내려준 기회”라고 밝힌 바 있다.

(경기=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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