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춘재, 화성 8차 범인 잠정결론”…진범만 알 수 있는 진술해

  • 뉴시스
  • 입력 2019년 11월 15일 11시 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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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연쇄살인 8차 사건을 자신의 범행이라 자백한 피의자 이모(56)씨가 최근 조사에서 “피해자 속옷을 벗겨 새 속옷을 입혔다”라며 진범만이 알 수 있는 진술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수사본부는 15일 오전 브리핑을 열고 8차 사건 관련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화성 연쇄살인사건 전담 수사본부장인 반기수 2부장은 “최근 이씨가 피해자가 기존에 입었던 속옷은 유기하고 옆에 있던 다른 속옷을 입혔다고 진술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8차 사건 범인으로 지목돼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고 주장한 윤모(52)씨 당시 진술서에는 속옷을 무릎까지 내린 뒤 범행했다고 했지만, 국과수에 최근 의뢰한 결과에 따르면 사진상 속옷이 뒤집혀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라고 덧붙였다.

당시 현장 모습이 담긴 사진에 피해자의 속옷은 뒤집힌 채 입혀져 있었기 때문에 새 속옷을 입혔다는 이씨 진술은 당시 현장 사진과 부합한다.

반 부장은 “윤씨의 주장보다 이씨의 진술이 설득력이 있다는 판단”이라며 “14살 중학생이 속옷을 거꾸로 입고 잤다는 것보다 이씨가 새로 입혔다는 것이 신빙성이 있다”라고 했다.

이와 관련 윤씨는 억울함을 주장하며 14일 화성 8차 사건 재심을 청구했다.

14일 화성 8차 사건 재심을 청구한 윤모(52)씨 측 변호인단은 이씨가 최근 경찰조사에서 재심이 열리면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화성 연쇄살인 8차 사건은 1988년 9월16일 화성군 태안읍 진안리 자택에서 박모(당시 13세)양이 잠을 자다가 성폭행당한 뒤 목숨을 잃은 사건이다.

윤씨는 다음해 범인으로 검거돼 1심 재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윤씨는 사건 당시 1심까지 범행을 인정했다. 2·3심에서 고문을 당해 허위자백했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지만, 항소는 기각됐다. 수감생활을 하던 윤씨는 감형돼 2009년 출소했다.

최근 화성 연쇄살인사건 피의자 이씨가 8차 사건을 포함한 14건의 살인사건을 자신이 저질렀다고 자백하면서 진범 논란이 일고 있다.

【수원=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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