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윤씨 3일간 경찰서에서 조사받았다” 확인

  • 뉴시스
  • 입력 2019년 11월 15일 14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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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록상 구속영장 발부전까지 3일간 조사…윤씨 주장 힘실어줘
윤씨 진술 VS 당시 수사관 진술 ‘상반’…경찰 계속 조사 이어가

경찰이 화성 연쇄살인 8차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돼 20년 동안 억울하게 수감생활을 한 윤모(52)씨가 구속영장 발부 전까지 3일간 경찰서에서 대기해 조사받은 것을 확인했다고 15일 밝혔다.

화성 연쇄살인사건 전담 수사본부는 이날 경기남부지방경찰청 회의실에서 기자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앞서 윤씨 변호인단은 13일 재심 청구하는 자리에서 “당시 경찰이 강제연행, 구금 관련 불법체포·감금, 가혹행위, 자술서 작성 강요, 진술조서 허위 작성, 진술거부권 불고지, 영장 없는 현장검증 등을 들며 수사기관의 직무상 위법행위가 있었다”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화성 연쇄살인사건 전담 수사본부장인 반기수 2부장은 “당시 수사관들은 수갑을 채우지 않았고 신변 관련해 검사와 법적 절차를 논의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으리라 생각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당시 수사기록을 보면 윤씨를 임의동행한 후 구속영장 발부 전까지 3일간 경찰서에서 대기하고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라며 윤씨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

반 부장은 “윤씨가 조서 작성 과정에서 당시 형사계장과 최 형사, 김 형사, 장 형사 이외에 3명으로부터 폭행, 협박, 가혹행위, 회유 등으로 허위자백했다고 진술한 데 대해 당시 수사관은 윤씨 상대로 범행 추궁한 사실은 있으나 스스로 자백했다고 진술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당시 국과수 방사성동위원소 분석이라는 과학적 근거가 있어 폭행 등을 행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라며 “윤씨 진술과 당시 수사관들 진술은 상반되고 있어 신체 구속의 부당성과 위법행위 여부에 대해 계속 확인 수사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앞서 윤씨는 “수십 년 전 일의 진실이 밝혀지고 제가 무죄를 받고 명예를 찾으면 좋겠다”라며 13일 수원지법에 화성 8차 사건 재심을 청구했다.

화성 연쇄살인 8차 사건은 1988년 9월16일 화성군 태안읍 진안리 자택에서 박모(당시 13세)양이 잠을 자다가 성폭행당한 뒤 목숨을 잃은 사건이다.

윤씨는 다음 해 범인으로 검거돼 1심 재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윤씨는 사건 당시 1심까지 범행을 인정했다. 2·3심에서 고문을 당해 허위자백했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지만, 항소는 기각됐다. 수감생활을 하던 윤씨는 감형돼 2009년 출소했다.

최근 화성 연쇄살인사건 피의자 이씨가 8차 사건을 포함한 14건의 살인사건을 자신이 저질렀다고 자백하면서 진범 논란이 일고 있다.

【수원=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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