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8차 화성연쇄살인사건 수사를 맡았던 경찰과 국립과학수사원(국과수)의 감정서 조작 정황을 파악하고 수사에 나섰다.
검찰은 12일 “1989년 수사당시 윤 모 씨를 범인으로 최초 지목하는데 결정적인 증거로 사용된 국과수 감정서가 실제 감정을 실시한 한국원자력연구원의 감정결과와는 전혀 다르게 허위로 조작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감정서 조작과 관련해 ‘누가 어떠한 경위로 국과수 감정서를 조작했는지’와 같은 모든 진상을 신속하고 철저하게 규명할 예정이다.
앞서 검찰은 11일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 재심과 관련해 직접 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검찰은 “윤 모 씨 측이 경찰 수사 과정상 불법 행위와 국과수 감정 결과 등에 대한 여러 의혹을 제기했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의견서를 제출함에 따라 불가피하게 직접 조사에 나서게 됐다”고 설명했다.
8차 화성사건은 1988년 9월 16일 경기도 화성군 한 가정집에서는 A양(당시 13)이 성폭행당한 뒤 변사체로 발견된 사건이다.
당시 수사를 하던 경찰은 윤 씨를 유력 용의자로 지목했다. 경찰은 피해자 시신에서 발견된 체모가 윤 씨의 체모와 동일하다는 국과수 감정서를 토대로 이 같이 판단했다.
이에 윤 씨는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20년을 복역하다 2009년 가석방됐다. 윤 씨는 이춘재의 자백 이후 지난달 13일 수원지법에 정식으로 재심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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