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8차사건’ 검·경 충돌…“감정 조작” vs “선택 오류”

  • 뉴시스
  • 입력 2019년 12월 17일 20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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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조작' vs '중대 오류' 대립각

검찰이 화성연쇄살인 8차 사건 관련,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는 조작이 아닌 중대한 오류’라고 밝힌 경찰 발표를 정면반박하고 나섰다.

갈등 조짐을 보였던 검찰과 경찰이 8차 사건을 놓고 본격적으로 대립각을 세우는 모양새다.

경찰은 이날 브리핑을 열고 화성 8차 사건 진범으로 지목돼 20년 동안 수감생활을 한 윤모(52)씨를 검거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국과수 감정 결과는 ‘조작’이 아니라 ‘오류’를 범한 것이라고 발표했다.

경찰은 “판례를 근거로 조합, 가공, 첨삭, 배제로 당시 중대한 오류를 범한 것”이라며 “원자력연구원으로부터 최종 통보받은 2차 윤씨 음모 수치가 있는데도 이를 배제하고, 현장 음모 수치와 더 유사한 1차 수치를 적용해 감정했다”라며 조작이 아닌 ‘배제’로 인한 오류임을 강조했다.

이는 앞서 국과수 감정서가 실제 감정한 한국원자력연구원의 감정 결과와 다르게 조작됐다고 밝힌 검찰의 발표를 반박하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검찰은 이날 자료를 통해 “그동안 검찰이 입수한 원자력연구원의 감정자료, 국과수의 감정서 등 제반 자료, 관련자 및 전문가에 대한 조사 결과에 비춰 사실과 다르다”고 재반박했다.

이어 “윤씨 사건의 증거로 사용된 감정서는 범죄현장에서 수거하지 않은, 전혀 다른 일반인들의 체모를 감정한 결과를 범죄현장에서 수거한 음모에 대한 감정결과인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뒤 감정결과 수치도 가공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감정서 등 관련 자료를 검토한 감정 전문가들도 윤씨 체모에 대한 감정서가 허위 기재해 넣는 방법으로 조작한 것이라고 했다는 설명이다.

당시 윤씨를 제외한 다른 용의자들에 대한 국과수 감정서에는 범죄현장에서 수거한 체모 감정결과를 기재했지만, 윤씨 감정서에만 범죄 현장에서 수거한 체모가 아닌 엉뚱한 일반인들의 체모를 범죄현장에서 수거한 것인 것처럼 허위 기재했다는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국과수 직원이 체모 감정서를 조작한 과정과 상세한 내용에 대해 조만간 재심의견서를 작성해 법원에 제출하면서 설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수원=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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