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이춘재 8차 사건 체모는 제3자의 것…경찰 발표 사실과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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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2월 17일 20시 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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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 당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결과가 오류가 있었다는 경찰의 발표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수원지검은 이춘재 8차 사건으로 20년 동안 옥살이한 윤모씨(52)의 증거로 사용된 체모는 제3의 인물의 것이었다는 사실을 조사과정에서 확인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의 이같은 입장은 이날 수사본부인 경기남부경찰청이 본청에서 브리핑을 통해 ‘국과수가 당시 원자력연구원의 결과값을 임의로 조합, 첨삭, 가공, 배제해 감정상 중요한 오류를 범했다’고 발표한 데 따른 반박으로 해석된다.

검찰 관계자는 “당시 감정에 사용된 체모가 바꿔치기 됐거나 한 것은 아니라는 경찰의 발표내용은 검찰이 입수한 원자력연구원의 감정자료, 국과수의 감정서 등 제반자료, 관련자들 및 전문가들에 대한 조사결과에 비춰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윤씨의 증거로 사용된 감정서는 범죄현장에서 수거하지 않은 전혀 다른 제3자의 체모를 채취, 마치 범죄현장에서 수거한 음모로 꾸몄고 이로 인해 감정결과가 허위로 작성됐다는 것이 검찰의 설명이다.

검찰은 “유독 윤씨의 체모에 대한 감정서에서만 범죄현장에서 수거한 체모가 아닌 엉뚱한 일반인들의 체모(표준시료)를 범죄현장에서 수거한 체모인 것처럼 감정서를 허위 기재해 넣는 방법으로 조작한 것”이라면서 “이와 관련, 시일 내 브리핑을 열어 설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 이춘재 8차 사건에 대한 검찰의 직접조사에 이어 검찰이 이같은 발표로 또 한번 검·경 수사권 조정 갈등이 더 깊은 골이 형성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제기됐다.

경찰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그동안 30여년간 불렸던 ‘화성연쇄살인사건’을 신상공개 위원회 결정에 따라 ‘이춘재 연쇄살인사건’으로 명칭을 바꾸고, 이와 관련된 당시 수사관들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수원=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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