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요청 40일만에 의견서 제출… 경찰 “조작 아닌 오류” 재차 반박
검찰이 화성 연쇄살인 8번째 사건에 대한 재심을 열어달라는 취지의 재심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법원이 재심 개시 여부에 대한 의견 제시를 요청한 지 40일 만이다. 황성연 수원지검 전문 공보관은 23일 기자 회견에서 “형사소송법 제420조의 재심 사유가 인정돼 재심 개시가 상당하다는 의견을 수원지법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범인으로 검거돼 20년을 복역하고 2009년 가석방된 윤모 씨(52)는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춘재가 8번째 사건에 대한 범행을 자백한 뒤인 지난달 13일 수원지법에 재심을 청구했다.
검찰은 △윤 씨의 무죄를 인정할 새로운 증거 △불법감금, 가혹행위 등 수사기관의 직무상 범죄 △판결에 증거가 된 국립과학수사연구소(국과수)의 감정서 허위 작성 등의 이유를 들어 재심할 이유가 상당하다는 의견을 법원에 제출했다.
검찰은 윤 씨에 대한 유죄 판결에서 핵심 증거로 사용된 1989년 7월 24일자 국과수 감정서의 ‘현장 발견 체모’에 대한 분석값은 실제 분석 결과가 아니라 표준 시료에 대한 분석 결과를 임의로 기재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국과수의 체모 감정 결과에 대해 ‘조작’이 아니라 ‘중대한 오류’라고 주장해온 경찰은 검찰의 설명에 대해 크게 반발했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국과수가 분석한 체모는 현장 발견 체모와 윤 씨의 체모가 맞다”며 “제3자의 체모라면 해당 인물을 검거하거나 재감정하면 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수원=이경진 기자 lkj@donga.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