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연쇄살인 8번째 사건으로 범인으로 지목돼 20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윤모 씨(53)에 대한 법원의 재심이 결정됐다. 윤 씨는 지난해 11월 이춘재의 범행 자백을 계기로 재심을 청구했다.
수원지방법원 형사12부(부장판사 김병찬)는 14일 윤 씨에 대해 재심 개시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재심 대상이 되는 판결은 1989년 10월 20일 수원지법이 윤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판결이다.
재판부는 “이춘재가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으면서 자신이 이 사건의 진범이라는 취지의 자백진술을 했고, 여러 증거들을 종합하면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면서 “윤 씨에 대해 무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2월 초 공판준비기일을 지정해 재심공판기일 일정과 쌍방의 입증 계획 등을 정리해 3월 경 재심공판기일을 지정해 사건을 재심리할 예정이다.
8차 사건은 1988년 9월 16일 당시 화성군 태안읍 진안리의 한 주택에서 박모 양(당시 13세)이 성폭행을 당하고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이다.
당시 범인으로 붙잡힌 윤 씨는 20년을 복역하고 2009년 가석방됐다. 이춘재는 이 사건도 자신의 소행이라고 주장했고, 윤 씨는 지난해 11월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다.
검찰은 △윤 씨의 무죄를 인정할 새로운 이춘재의 자백 △불법감금, 가혹행위 등 수사기관의 직무상 범죄 △판결에 증거가 된 국립과학수사연구소(국과수)의 감정서 허위 작성 등의 이유를 들어 재심할 이유가 상당하다는 의견을 법원에 제출했다.
김진하 동아닷컴 기자 jhjin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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