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병찬)는 14일 경기 화성 연쇄살인 8번째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돼 20년간 옥살이를 한 윤모 씨(53) 측의 의견을 받아들여 재심을 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춘재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이 이 사건의 진범이라는 취지의 자백을 했고 여러 증거를 종합하면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며 “무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것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공판 준비기일을 열어 검찰과 윤 씨의 입증계획을 정리하고 3월경 재심 공판기일을 열어 사건을 재심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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