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 재심 첫 재판 내달 6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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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1월 16일 07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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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서에서 화성연쇄살인 8차 사건으로 복역 후 출소한 윤모씨(52)가 재심청구서를 제출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 News1
13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서에서 화성연쇄살인 8차 사건으로 복역 후 출소한 윤모씨(52)가 재심청구서를 제출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 News1
법원이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을 재심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첫 공판준비기일이 오는 2월6일 열릴 예정이다.

16일 수원지법에 따르면 8차 사건 범인으로 검거돼 살인 등 혐의로 20년간 옥살이를 한 윤모씨(52)의 재심 첫 공판준비기일이 이날 오전 10시40분부터 열릴 계획이다.

재판은 수원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병찬)로 배당됐다.

수원지법은 “간소화된 절차로 8차 사건의 재심개시를 결정했지만 공판준비기일부터 통상적인 절차대로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의 주 혐의점에 대해 검찰 측과 변호인 측에서 쟁점을 정리하고 공판을 어떻게 진행할지 조율하는 자리로 본격적인 재판에 앞서 이뤄지는 하나의 절차다.

앞서 지난 14일 수원지법은 8차 사건 피의자 이춘재(56)가 수사기관에서의 자백한 진술들이 윤씨에 대해 무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라고 판단해 재심개시를 결정했다.

지난해 11월13일 윤씨는 형사소송법 제 420조 Δ새롭고 명백한 무죄 증거(제5호) Δ수사기관의 직무상 범죄(제 1·7호) 등에 따라 법원에 재심청구를 신청했다.

윤씨는 ‘재심청구는 원판결의 법원이 관할한다’는 형사법 제 423조에 따라 자신에 대한 원판결이 내려진 수원지법에 재심청구서를 제출했다.

이춘재 8차 사건은 1988년 9월16일 화성시 태안읍 진안리에서 박모양(당시 13세)이 자신의 집에서 성폭행을 당한 뒤 목이 졸려 살해된 사건이다.

이때 사건현장에서 체모 8점이 발견됐고, 경찰은 윤씨를 범인으로 특정해 조사를 벌였다. 이후 윤씨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아 수감생활을 하다가 20년형으로 감형돼 2009년 청주교도소에서 출소했다.

(수원=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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