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몰 선박 1인 최대 3억5000만원 배상보험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4월 17일 03시 00분


[진도 여객선 침몰 참사]
단원高측 ‘사망때 1억’ 여행자보험

전남 진도 해상에서 침몰한 여객선 세월호는 113억 원 규모의 선박보험과 피해자 1명당 최대 3억5000만 원을 보상받을 수 있는 배상책임보험에 각각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세월호의 선사인 청해진해운은 해운조합의 배상책임 공제상품에 가입했다. 인명 피해가 발생할 경우 1인당 3억5000만 원(사망 시) 한도 내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세월호를 타다 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망자와 부상자들이 받을 수 있는 총 보상액은 3억 달러(약 3111억 원)다.

또 청해진해운은 세월호에 대해 메리츠화재와 77억 원, 한국해운조합공제회와 36억 원 규모의 선박보험 계약을 했다. 메리츠화재 관계자는 “선박의 파손 상태에 따라 배상해야 할 손해액이 달라진다”며 “정확한 보험금은 손해사정을 거쳐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단체여행객은 별도 가입한 여행자보험 등으로 피해를 추가 보상 받을 수 있다. 세월호에 탑승한 경기 안산 단원고 학생들은 동부화재의 단체여행자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상해사망은 1억 원, 다쳤을 경우 500만 원을 보상하고 통원치료비(15만 원), 휴대품 파손 및 분실(20만 원) 등에도 보상금이 지급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상훈 기자 janua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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