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휴대전화 동영상’ 커지는 의문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4월 30일 03시 00분


[세월호 참사/구조영상 공개]
① 109분 촬영 분량이 9분 45초뿐?
② 사고 12일 지나 면피성 공개?
③ 비디오카메라로는 촬영 안했나?



해양경찰청이 세월호 침몰사고 현장에 처음 도착한 경비정의 구조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을 28일 뒤늦게 공개한 것을 두고 여러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 동영상은 사고 당시 현장에 처음 출동한 경비정(123정)에 타고 있던 한 직원이 휴대전화로 촬영한 것으로 세월호 조타실 부근에 모여 있던 이준석 선장(69)과 승무원들이 123정이 도착하자 승객을 남겨 둔 채 먼저 탈출하는 장면 등이 들어 있다. 세월호가 침몰한 16일 오전 9시 28분∼11시 17분에 촬영됐으나 분량은 9분 45초밖에 되지 않는다.

우선 해경은 동영상의 존재를 숨기려다 마지못해 공개한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해경은 사고 당일 123정과 거의 같은 시간 현장 상공에 도착한 B-511헬기에서 찍어 선장과 승무원들의 탈출 장면이 잘 드러나지 않는 동영상과 사진 등은 바로 공개했다. 해경이 당시 선미 갑판에서 구조를 애타게 기다리던 단원고 학생들과 일반 승객보다 이 선장과 승무원을 먼저 구조했다는 비난을 피하려고 했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또 문제의 동영상이 모두 49컷으로 나뉘어 있고 촬영시간에 비해 분량이 적어 해경이 이를 편집한 뒤 공개한 것이라는 얘기도 나온다. 사고 초기 해경이 123정에서 촬영한 것이라며 공개했던 사진에 나오는 일부 장면도 동영상에는 빠져 있다.

해경이 당시 촬영한 동영상이 더 있을 가능성도 있다. 해경은 통상 해상사고를 접수한 뒤 현장에 도착한 모든 경비정에서 사고 선박의 모습과 구조 장면 등을 비디오카메라로 촬영해 증거를 남긴다. 사고 원인을 조사해 과실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해 중요한 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29일 해경은 문제의 동영상을 뒤늦게 공개한 이유에 대해 “123정이 세월호 생존 승객을 구조하고 난 뒤 계속 해상 수색에 나서는 바람에 동영상을 27일에야 입수했다. 경비함에 비디오카메라가 있었지만 급하게 촬영하다 보니 휴대전화를 사용했다. 편집을 하지 않았으며 더이상의 동영상도 없다”고 해명했다.

목포=황금천 기자 kchwang@donga.com
#해경#세월호 참사#구조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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