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체납한 兪씨 장남 회사 사무실 압류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4월 30일 03시 00분


[세월호 참사/유병언 일가 수사]
서울 강남소재 호가 10억원 안팎… 국세청, 숨겨진 재산 파악 주력

국세청이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가 소유한 회사들의 체납 세금을 추징하기 위해 이 회사 부동산에 대한 압류에 착수했다. 29일 국세청에 따르면 서울 용산세무서는 24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노른자쇼핑 건물의 30.35m²짜리 옥탑 사무실을 압류했다. 이 사무실 소유자는 주택 건설 및 분양 사업을 하는 트라이곤코리아로 유 전 회장의 장남 대균 씨가 이 회사의 최대주주다. 유 전 회장은 1983년 이 옥탑 사무실을 매입해 2006년 노른자쇼핑에 매각했고 노른자쇼핑은 이 사무실을 2010년 트라이곤코리아에 팔았다.

국세청이 이 사무실을 압류한 것은 트라이곤코리아의 체납된 법인세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감독원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트라이곤코리아는 2012년 1200만 원가량의 순이익을 냈으나 법인세를 내지 않았다. 트라이곤코리아의 사무실이 있는 2층짜리 상가건물은 일부 점포를 제외하고 대부분 노른자쇼핑이 소유하고 있다. 이 건물의 시세는 3.3m²당 1억 원 이상을 호가한다.

국세청이 유 전 회장 일가와 관련된 회사들의 세금 체납 여부와 함께 부동산 등 숨겨진 재산을 파악하고 나서면서 앞으로 자산 압류가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유 전 회장 일가 관련 회사들이 대부분 오랜 적자로 자본 잠식 상태에 있어 탈세 혐의를 적발해도 세금 추징에 어려움이 적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면서 국세청은 유 전 회장의 재산 확보에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세월호 참사#유병언#세모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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