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미엄 리포트]‘몰라요’ 해수부, 30년 넘은 여객선 7척 등록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4월 30일 03시 00분


[세월호 참사/‘안전 대한민국’ 이렇게 만들자]
뒤늦게 “5척 폐선-장기정박”… 2척은 부산∼日 국제선 운항

해양수산부가 국내 등록 여객선 중 사용 연한이 30년을 넘은 배가 7척인데도 이를 파악하지 못한 사실이 드러났다. 해수부가 안전부문 관리감독에 소홀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29일 해수부 ‘선령별 선종별 등록선박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등록된 여객선 224척 가운데 7척은 선령(船齡)이 30년을 넘은 노후 선박이었다. 이 중 4척의 선령은 30∼35년, 나머지는 35년 이상이었다.

현행 해운법에 따르면 국내 여객선은 진수된 후 30년 이상 사용할 수 없다. 노후 선박은 안전에 취약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해수부는 이 노후 선박들의 현황을 파악하지 못했다. 이 선박들이 국내에서 운항되고 있다면 명백한 불법행위인 만큼 정부의 적극적인 관리감독이 필요한데도 이를 하지 않은 것이다.

이에 대해 비판이 거세지자 해수부는 뒤늦게 이 7척의 현황을 확인했다. 해수부는 이날 오후 자료를 내고 “선령 30년 이상 7척 중 2척은 이미 폐선돼 말소등록을 앞두고 있고 3척은 국내 항구에 장기 정박 중”이라고 밝혔다. 나머지 2척은 현재까지 부산∼일본 하카타(博多) 항 또는 부산∼쓰시마(對馬) 섬 노선에서 운항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미래고속 소속의 코비3호와 코비5호로 각각 1977년 2월과 10월 진수돼 선령이 37년이다.

해수부는 코비3·5호가 여전히 운항되는 이유는 국제 여객선의 경우 선령 제한이 없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또 “이 선박들은 ‘해상에서의 인명안전을 위한 국제협약(SOLAS)’에 따른 기준을 충족시켜 여객선 안전증서를 발급받았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가 전혀 없다”고 해수부는 덧붙였다.

하지만 해운업계 관계자는 “노후 선박들의 경우 10∼20년 된 선박들에 비해 잔고장이 훨씬 많기 때문에 항상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며 “등록 여객선의 현황조차 제대로 알지 못한 정부가 이들 선박을 얼마나 철저히 관리 감독하는지는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김창덕 기자 drake007@donga.com
#해양수산부#세월호 참사#여객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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