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복귀못한 세월호 피해가족에 정부, 최대 석달 月120만원씩 지급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5월 26일 03시 00분


[세월호 참사]

고용노동부는 ‘세월호 침몰사고 관련 피해 가족 취업·고용유지 특별 지원안’을 25일 마련했다.

세월호 참사로 인해 직장에 복귀하지 못한 피해 가족들에게 최대 3개월간 월 120만 원을 지급한다. 휴가, 휴직 등을 통해 피해 가족의 고용을 유지하는 사업주에게는 고용유지 경비로 월 20만 원, 대체 인력을 채용한 사업주에게는 월 60만 원의 지원금을 각각 지급한다. 지원 기간은 4월 16일부터 소급 적용하기로 했다.

세월호 피해 가족 중 취업, 재취업을 희망하는 실업자나 폐업한 자영업자에게는 ‘특별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프로그램 참여 기간에는 최대 3개월간 특별참여수당으로 1인당 월 120만 원을 지급한다. 지원 대상은 세월호 희생자의 직계 존비속, 생존자다.

전국 고용센터에 신분증을 갖고 방문하면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안산고용센터(031-412-1911)에 문의.

김수연 기자 sykim@donga.com
#세월호 참사#월호 피해가족 지원#안산고용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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