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언 현상금 10배로 올려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5월 26일 03시 00분


역대 최고… 장남도 1억원으로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73)에게 걸린 현상금이 5000만 원에서 5억 원으로 10배로 인상됐다. 장남 대균 씨(44)에 대한 현상금도 3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늘었다.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 2차장)은 25일 “현상금 액수가 적다는 지적이 나와 대검찰청이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경찰과 협의해 올렸다”고 밝혔다. 인상된 현상금은 25일 오후 6시부터 적용됐다.

유 전 회장 부자에게 걸린 현상금은 건국 이래 최고 액수다. 경찰청 훈령 ‘범죄 신고자 등 보호 및 보상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범죄 신고 보상금 최고액이 5억 원으로 규정돼 있다. 이 규칙은 원래 불법선거운동에 개입한 공무원이나 공천 대가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자 등 선거사범을 붙잡는 데 기여한 시민에게만 최대 5억 원을 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경찰청장이 미리 보상금액을 정해 수배하는 경우는 예외로 하고 있다. 보상금은 비과세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세금을 떼지 않고 현찰로 지급된다.

이전까지 현상금 최고액은 탈옥수 신창원과 연쇄살인마 유영철 등에게 걸렸던 5000만 원이었다. 검경이 22일 유 전 회장 부자를 공개수배하고 현상금을 내건 지 3일 만에 법정 최고액으로 상향조정한 건 그만큼 유 전 회장 부자 체포가 간절하기 때문이다.

조동주 기자 djc@donga.com
#유병언 공개수배#유병언 현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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