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수사, 세월호 선체 절단 중 사망… 44세 이민섭씨 입수 30분후 신음
의료진 “외상 없지만 폐손상 추정”
세월호 침몰 사고 45일째인 30일 선체 절단 작업에 투입된 민간 잠수사 1명이 숨졌다.
범정부 사고대책본부는 전남 진도군 관매도 인근 사고 해역에서 물속에 들어가 선체 외판 절개 작업을 하던 이민섭 씨(44)가 부상을 당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오후 3시 35분 사망했다고 밝혔다. 민간 잠수사의 사망은 이번이 두 번째로 앞서 6일에는 이광욱 씨(53)가 수중 수색 중 희생됐다.
사고대책본부에 따르면 이 씨는 오후 1시 50분경 입수해 외판 절개 작업을 하고 있었다. 오후 2시 20분경 ‘펑’ 하는 폭발음이 들렸고 바지선에서 산소공급선을 통해 이 씨와 소통하던 스피커에선 이 씨의 신음 소리가 들렸다. 급히 다른 잠수사와 수중 인근에 있던 동료 잠수사가 구조에 나서 20분 뒤 이 씨를 수면 위로 끌어올렸지만 이 씨의 눈과 코에서 피가 흐르고 의식이 없어 현장에 있던 의료진이 심폐소생술을 실시했다. 이후 이 씨를 헬기를 이용해 목포한국병원으로 옮겼지만 끝내 숨을 거뒀다.
민간 잠수사 이 씨는 선체 절단 작업을 위해 투입된 88수중개발 팀과 함께 사고 해역에서 작업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박인호 목포한국병원 원장(49)은 “겉으로 보이는 외상은 없지만 외부 충격에 의한 폐 손상이 사인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29일부터 시작된 세월호 선체 외판을 잘라내는 작업은 ‘산소아크릴 절단법’으로 이뤄진다. 잠수사가 길이 30cm의 아크 절단봉을 갖고 물속에서 전류를 흘려 열을 발생시킨 뒤, 약해진 선체 표면에 산소를 강하게 분출시켜 자르는 방식이다. 창문 3개와 창틀을 포함해 너비 4.8m, 높이 1.5m의 외판을 절단한 뒤 진입로를 막고 있는 책상과 무너진 격실 벽 등 장애물을 꺼내는 게 목적이다. 한 잠수사는 “산소아크릴 절단 작업은 기포와 가스가 동시에 발생할 수 있고 산소를 쓰기 때문에 기포 중 뭉친 산소에 불꽃이 닿을 경우 폭발할 수 있는 위험한 일”이라고 설명했다. 사고대책본부는 폭발음이 들렸다는 목격자 진술에 따라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고 이민섭 씨의 형 이승엽 씨(46)는 “동생은 20년 가까이 잠수사 일을 했다. 동생에게 세월호 수습에 절대 가지 말라고 했더니 안 간다고 했었다. 동생에게 예전에 사고로 세상을 떠난 쌍둥이 형이 있는데 이제 동생까지…”라며 말을 잇지 못했다. 이 씨의 유족으로는 인천에 살고 있는 부인과 10대인 두 딸이 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