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유언비어 30대에 1심서 징역 1년 선고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6월 4일 03시 00분


세월호 침몰 당일 현장 책임자들이 인명 구조를 막고 있다는 내용의 유언비어를 퍼뜨린 30대 남성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송각엽 판사는 3일 구조현장에 투입된 친구와 대화를 나눈 것처럼 꾸며 유언비어를 퍼뜨린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상 명예훼손)로 구속 기소된 김모 씨(30)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김 씨는 4월 16일 자신의 휴대전화 2대를 이용해 구조현장에 친구가 있는 것처럼 꾸민 뒤 “안에 (시체가) 가득하다” “(구조) 하지 말란다” 등의 허위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혐의다.

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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