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세월호 침몰 사고 처리비용의 책임을 묻기 위해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73)과 청해진해운, 세월호 선장·선원 등을 상대로 4031억 원대의 구상권 청구 준비 절차에 들어갔다.
서울중앙지법은 “정부가 20일 유 전 회장과 청해진해운 등 세월호 선사와 관계자들이 소유한 부동산, 선박, 자동차, 채권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했다”고 26일 밝혔다. 전체 가압류 신청 액수는 총 4031억5000만 원에 이른다. 이준석 선장 등 세월호 선원들과 김한식 청해진해운 대표의 재산도 포함됐다. 유 전 회장이 차명으로 보유한 부동산 3건에 대해서도 가압류 신청을 냈다.
이번 가압류 신청은 정부가 세월호 사고 처리를 위해 지출한 비용에 대해 세월호의 실소유주인 유 전 회장 등에게 금전적 책임을 묻기 위한 사전 작업이다. 유 전 회장 일가가 재산을 빼돌리지 못하도록 미리 묶어두겠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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