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에서 살아남았지만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경기 안산시 단원고 강모 전 교감의 유족들이 보험금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4일 금융감독원은 강 전 교감의 유족이 5개 보험사를 상대로 낸 민원과 관련해 보험금 지급을 권고하는 내용의 공문을 보험사들에 발송했다.
통상 상해보험 가입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경우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지만 강 전 교감의 경우 외부 요인에 의해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아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게 이유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 약관에 고의로 목숨을 끊는 경우라도 심신상실 등 자유롭게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였다면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게 돼 있다”며 “강 전 교감의 경우 지급 대상이 된다는 조언을 받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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