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6일 세월호 참사 발생 전부터 인천에서 제주도와 백령도를 오간 대형 여객선의 상당수가 과적을 일삼고 승선 인원을 초과하는 등 불법 운항을 일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조타기 등 선박의 주요 기관이 고장을 일으켰는데도 허위 보고서를 작성해 운항시킨 사실도 확인됐다.
인천지검 해운비리특별수사팀(팀장 송인택 1차장)은 해운 비리와 관련해 이인수 전 해운조합 이사장(59)과 김상철 해운조합 안전본부장(60) 등 18명을 구속기소하고, 전 선박안전기술공단 이사장 A 씨(59) 등 2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지난해 1월 인천연안여객터미널을 출항하는 B 여객선에는 수백 명의 승객이 타고 있었다. 한국해운조합 인천지부 소속 운항관리자는 이 여객선의 조타기 2개 가운데 1개가 고장 난 사실을 확인하고 운항정지 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여객선사 관계자들이 한국해운조합 인천지부에 거세게 항의하자 ‘출항 전 여객선 안전점검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해 출항을 허가했다.
인천항을 떠나 제주도와 백령도를 운행하는 여객선 대부분이 적재중량을 초과해 승객과 화물을 실었다. 해양수산부 1급 출신인 이 전 이사장은 조합 자금 2억6000만 원을 골프와 유흥비로 사용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김 본부장(해경 치안감 출신)은 운항관리자들에게 “여객선사와 마찰을 일으키지 말라. 사람 10명 더 탄다고 배가 가라앉느냐”며 선사의 과승·과적을 눈감아주도록 압력을 넣었다. 그 대가로 해운조합 거래업체로부터 금품을 챙겼다.
선박안전기술공단 검사원 5명은 엔진을 열거나 프로펠러를 분리하지 않고도 제대로 검사한 것처럼 보고서를 작성해 선박검사증서를 발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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