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산케이 서울지국장 12일 소환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8월 11일 03시 00분


朴대통령 명예훼손 혐의… 출국정지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발생 당일 ‘7시간 동안 박근혜 대통령의 행적이 수상하다’는 의혹을 제기한 일본 산케이신문의 가토 다쓰야 서울 지국장(48)이 검찰 조사를 받는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정수봉)는 가토 지국장을 출국 정지 조치하고 12일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검찰은 국가원수에 대한 명예훼손 사안인 만큼 신속하고 엄정하게 조사할 방침이다.

산케이신문은 ‘박 대통령, 여객선 침몰 당일 행방불명…누구와 만났나’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세월호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이 7시간에 걸쳐 소재가 불분명했다는 야당의 의혹 제기를 전했다. 문제가 된 부분은 “세간에는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당일 모처에 비선과 함께 있었다는 소문이 만들어졌다… 때마침 풍문 속 인물인 (박 대통령의 전 측근) 정윤회 씨의 이혼 사실까지 확인되면서 더욱 드라마틱해졌다”는 조선일보 칼럼을 인용하면서 박 대통령이 부정한 일을 저지른 듯한 뉘앙스를 전한 데 있다. 이 신문은 기사에 “박 대통령과 남성의 관계에 관한 것” “아내가 있는 남자였다”라는 등의 증권가 관계자, 새누리당 전 측근의 추측성 발언까지 덧붙였다.

청와대는 7일 새정치민주연합 안민석 의원이 황우여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산케이신문 보도를 문제 삼자 곧바로 윤두현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이 “산케이신문에 대해 끝까지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고 밝힌 뒤 산케이신문 기자의 청와대 출입 등록을 말소 조치했다.

앞서 자유수호청년단과 독도사랑회 등 시민단체는 각각 6일과 7일 “허위 사실로 국가 원수의 명예를 훼손하고 국기를 문란케 했다”며 가토 지국장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변종국 기자 bj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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