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당일 ‘朴대통령 7시간’ 논란에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8월 14일 03시 00분


靑 “18회 보고받아” 分단위 공개

청와대는 13일 세월호 참사 당일(4월 16일)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국가안보실로부터 10번(서면 3번, 유선 7번), 대통령정무수석실로부터 11번(모두 서면) 등 총 21번의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를 방문한 오후 5시 15분 전까지 보고받은 횟수는 총 18번이었다.

야권은 그동안 박 대통령이 첫 서면 보고를 받은 오전 10시부터 중대본을 방문한 오후 5시 15분 사이 어디에서 무엇을 했느냐며 ‘7시간 행적 의혹’을 제기해왔다. 김기춘 대통령비서실장이 국회 답변을 통해 “대통령은 항상 (청와대) 경내에 있기 때문에 어디에 있든 보고할 수 있다”고 밝혔다가 논란이 계속되자 청와대가 시간대별 보고 상황을 전격 공개한 것이다.

시간대별 보고 상황은 국회 세월호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조원진 의원을 통해 공개됐다. 조 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 형식이었다. 자료에 따르면 논란이 된 7시간 동안 빠를 때는 3분 간격, 늦을 때는 58분 간격으로 보고가 이뤄졌다.

하지만 청와대는 박 대통령이 보고를 받은 구체적 장소는 공개하지 않았다. 청와대는 “대통령 경호상 역대 어느 정부도 대통령의 위치와 동선을 공개한 적이 없다”며 “청와대 내 여러 곳에 집무실이 있다. 경호관과 비서관이 늘 근접 수행을 하기 때문에 박 대통령은 사생활이란 게 없으며 아침에 근무해 저녁에 취침할 때까지가 근무시간이다”라고 밝혔다.

또 청와대는 7시간 동안 대면보고나 회의를 열지 않은 데 대해 “현장의 구조활동이 회의 개최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했고, (회의 개최 시) 브리핑 준비와 의전 등으로 인해 신속한 상황 파악에 지장을 줄 가능성을 우려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통령이 국가안보실 위기관리센터를 방문하지 않은 것도 당시 안보실장이 상주하고 있었고, 방문할 경우 의전 등 이유로 신속한 상황 파악에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을 우려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가 당시 보고 및 지시 내용을 공개한 것은 ‘7시간 행적 논란’과 관련해 터무니없는 의혹을 제기한 일본 산케이신문에 대해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라도 불가피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야권이 세월호 국정조사 청문회 증인으로 김 비서실장과 정호성 대통령제1부속비서관을 불러야 한다고 주장하는 데 대한 ‘선제적 대응’ 측면도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세월호 국조특위 새정치민주연합 간사인 김현미 의원은 “(7시간 행적 논란) 핵심은 박 대통령이 보고를 다 챙겼는지, 누구와 상의했는지, 어떤 지시를 내렸는지인데 이에 대한 답은 여전히 없다”며 공세를 이어갔다. 같은 당 한정애 대변인도 “오후 2시 50분 추가 구조 인원은 잘못된 것으로 정정보고 됐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며 “도대체 보고가 어떤 수준이었기에 청와대가 재난 컨트롤타워 역할을 못한 것인지 여전히 밝혀지지 않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이재명 egija@donga.com·이현수 기자
#세월호#박근혜#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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