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7월 임시국회 종료를 하루 앞둔 18일에도 세월호 특별법 합의에 실패했다. 19일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이번 임시국회는 법안처리 ‘제로’의 불임국회라는 오명에서 벗어날 수 없다. 5, 6월 국회에서도 정치권은 단 한 건의 법안도 처리하지 못했다.
새누리당 이완구,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는 18일에도 물밑 협상을 계속했다. 임시국회 마지막날인 19일에도 여야 원내대표의 막바지 협상을 예고한 상황에서 새정치연합은 이날 심야 원내대책회의를 열었다. 야당의 한 핵심 관계자는 “19일 본회의 개최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권에선 여야가 19일 막판 협상을 통해 극적으로 합의점을 찾을 것이라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양당 원내대표는 이날 세월호 특별법의 핵심 쟁점인 특별검사 추천권의 여야 몫을 조정하기 위해 절충을 벌였으나 접점을 찾지 못했다. 19일까지 처리해야 할 △세월호 침몰사고 피해 학생의 대학입학지원 특별법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국감조법) 개정안 등 2개 법안을 세월호 특별법과 분리해 우선 처리하는 방안도 논의했지만 계속 평행선을 달렸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세월호 특별법과 민생법안을 분리 처리할 수 있도록 대승적 결단을 부탁한다”고 야당을 압박했다. 하지만 새정치연합 박범계 원내대변인은 “세월호 특별법 타결 없이는 다른 법안 처리는 없다”고 못 박았다.
결국 여야는 19일 원내대표 회동에서 극적 합의의 기회를 놓친다면 경제활성화와 민생법안 처리는 물 건너가게 된다. 박근혜 대통령이 11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조속한 시행을 강조한 경제활성화 관련 법안 19건은 발의 이후 국회에서 평균 385일 동안 머물며 시간만 흘려보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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