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족에 공무원 시험 가산점 혜택? 법안엔 없는 내용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8월 25일 03시 00분


[혼돈의 세월호法]SNS 떠도는 ‘野제출 세월호 특별법 22개 항목’ 진실은

《 9월 본격적 여야 협상을 앞두고 세월호 피해자 배상 및 보상 문제가 인터넷 공간을 달구고 있다. 트위터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배·보상 관련 내용들이 올라오고 있는데 일부 내용은 과장된 부분도 있고 억측성 관측이 곁들여지면서 논쟁이 벌어지기도 한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관계자들은 “일부 내용은 여야가 마련한 독자안(案)에서 거론된 내용이지만 아직 협상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라며 실제 법률로 확정될 것으로 예단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

○ 트위터 등에 떠도는 ‘22개 항목’

세월호 유가족들이 여야의 세월호 특별법 재합의안을 거부하면서 국회 파행 등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24일 트위터 등에선 ‘새민년(새정치연합)이 제출한 세월호 특별법 22개 내용’이라는 글이 전파되고 있다. 일부 트위터 이용자는 “이 틈에 유가족들이 한몫 챙기려고 하는 것 아니냐”는 억측성 글을 올리고 있다.

트위터에 떠도는 22개 항목은 새정치연합 전해철 의원이 지난달 4일 발의한 ‘4·16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 및 피해자지원 특별법’에 근거하고 있다.

이 중 3개 항목은 당초 법안에는 없는 내용들이다. ‘공무원 시험 가산점 주기’가 대표적 사례로 법안에는 관련 내용이 없다. ‘유가족을 위한 주기적 정신적 치료 평생 지원’과 ‘유가족 생활안정 평생 지원’ 항목도 법안에 들어 있지는 않다. 다만 야당안 43조에 ‘피해자의 일상생활 전반을 종합적이고 지속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 이처럼 유가족 관련 2개 항목에서 ‘지속’이 ‘평생’으로 해석될 여지도 있는 만큼 논의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있다.

나머지 19개 항목은 전 의원이 발의한 특별법에 나와 있다. ‘사망자에 대한 국가 추념일 지정’ ‘추모공원 지정’ ‘추모비 건립’ 등이 대표적 케이스로 특별법 73조에 명시돼 있다. ‘사망자 전원 의사자 처리’도 46조에 있다.

교육비 지원과 관련해 ‘유가족들의 직계비속에 대한 교육비 지원’이 인터넷에서 거론되고 있지만 법안에는 ‘단원고 재학생과 희생자 및 생존자의 직계비속·형제자매’로 명시됐다.

다만 정작 유가족들은 “유가족의 특별법안에는 세간에 떠도는 ‘의사상자 지정’ 같은 내용은 들어 있지도 않다”며 “우리는 참사 진상 규명을 원할 뿐”이라고 했다.

○ 배·보상 협상 정기국회 ‘복병’ 관측

여야 간의 배·보상 논의는 7월 말 이후 사실상 중단된 상태. 다음 달 정기국회에서 배·보상 문제가 본격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은 TV 수신료 및 수도요금, 전기요금, 전화요금 등 공공요금 감면에 대해 “입법사례가 없으며 다른 사례에 비해 과도한 지원을 하려는 것이어서 부당하다”는 입장. 조세 감면과 관련해서도 부정적 입장이다.

새정치연합도 조세 감면과 공공요금, 의사상자 지정 등에 대해선 기존 입장을 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유가족을 위한 생활비와 정신질환 등의 의료비, 간병비 지원 등과 관련해서 향후 지원 시기와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려고 한다.

고성호 sungho@donga.com·배혜림·홍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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