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42일째 단식투쟁을 이어가고 있는 고(故) 김유민 양의 아버지 김영오 씨(47)에 대한 ‘아빠의 자격’ 논란이 인터넷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확산되고 있다.
논란이 불거지기 시작한 건 한 누리꾼이 23일 연합뉴스의 세월호 유가족 관련 기사에 댓글을 달고 난 뒤부터다. 유민 양의 외삼촌이라고 밝힌 윤모 씨는 “다른 세월호 유족 분들이 단식하면 이해하겠지만 김영오 씨 당신이 이러시면 이해 못하지…. 유민 유○(유민 양 동생) 애기 때 똥 기저귀 한 번 갈아준 적 없는 사람이…. 누나(김영오 씨 부인) 이혼하고 10년 동안 혼자 애들 둘 키운 거 알지? 그러는 넌 그동안 뭐했냐. 1년에 한두 번 보는 거 끝이지…. 유민이 이름 그만”이라는 글을 올렸다.
이에 김 씨는 24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해명 글을 올렸다. 김 씨는 “2003년도 이혼하면서 대출이 많아 방 한 칸짜리 월세방 겨우 얻어서 지금까지 힘겹게 살다가 저세상으로 유민이를 보냈다. 지금도 대출을 다 못 갚아 (보증금) 100만 원에 (월세) 30만 원짜리 월세방에 살고 있다. 매달 비정규직 월급으로 이자도 갚기 힘들게 살다보니 양육비를 매달 보내주지 못하고 몇 달에 한 번씩 보낼 때도 있었다”고 적었다. 김 씨는 단식의 진정성 논란도 의식한 듯 유민 양에 대한 아버지로서의 ‘애정’을 강조했다. 그는 “보고 싶어도 돈이 없어 참아야만 했다. 1년에 한두 번 보더라도 딸들은 아빠 곁에 꼭 붙어 다니고 잘 때는 언제든 두 공주가 양 팔베개를 하고 자곤 했다”며 “지금 내가 해 줄 수 있는 건 특별법을 제정해 (유민이가) 왜 죽었는지 진실을 밝히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김 씨는 “두 달 전 학교(단원고)에서 가입한 동부화재 여행자보험에서 1억 원이 나왔지만 유민이한테 해준 게 없어 보험금을 10원도 안 받고 유민 엄마한테 전액 양보했다”며 “대출도 다 못 갚은 상황에서 2000만 원을 또 대출받아 진실을 밝히기 위해 싸우고 있다”고 했다.
유경근 세월호 참사 가족대책위원회 대변인은 이날 서울 종로구 청운효자동주민센터 앞 농성장에서 “댓글을 올린 사람이 유민 양의 외삼촌이 맞지만 유민이 엄마나 유○는 전혀 몰랐다”면서 “(유민 어머니가) 남동생에게 화를 내며 글을 삭제하도록 했고 (외삼촌도) 가능하면 문제에 개입하고 싶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