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언 일가 4명 구속집행 정지… 장례식 열리는 31일까지 52시간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8월 29일 03시 00분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이재욱)는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73·사망)의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장남 대균 씨(44) 등 유 전 회장 가족 4명의 구속집행정지 신청을 모두 받아들였다고 28일 밝혔다.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은 사람은 대균 씨와 유 전 회장의 부인 권윤자 씨(71), 동생 병호 씨(61), 처남 권오균 트라이콘코리아 대표(64)다. 구속집행정지 기간은 29일 오후 4시부터 31일 오후 8시까지로 경기 안성시 금수원에서 열리는 유 전 회장 장례식 기간으로 정해졌다. 재판부는 주거지와 유 전 회장의 장례식장으로 이동을 제한하고 관할 경찰서장의 보호 감독을 따르라는 조건을 붙였다. 유 전 회장의 장례식은 30, 31일 치러지며 묘는 금수원 안에 마련될 것으로 알려졌다.

유 전 회장의 형 유병일 씨(75)에 대해선 보석을 허가해 석방했다. 재판부는 “유 씨가 범행을 모두 자백했고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없어 보증금 3000만 원을 내는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유 씨는 다음 달 4일 선고가 예정돼 있다.

인천=차준호 기자 run-juno@donga.com
#유병언 일가#구속집행 정지#유병언 장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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