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언딘에 특혜”… 최상환 해경차장 조사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9월 3일 03시 00분


시험운행 미허가 바지선 리베로호… 세월호 구조 출동하도록 압력 정황
초대형 바지선 투입 늦춘 의혹도

검찰은 최상환 해양경찰청 차장(53)이 목포해경에 천해지조선소에서 시험 운행 중이던 언딘마린인더스트리(언딘)의 미허가 바지선 ‘리베로’호가 출동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정황을 잡고 수사 중이다.

광주지검 형사2부(부장 윤대진)는 침몰한 세월호의 민간 구조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언딘에 특혜를 준 혐의(직권남용)의 피의자 신분으로 최 차장을 불러 조사했다고 2일 밝혔다.

목포해경은 세월호 침몰 사고 다음 날인 4월 17일 선사인 청해진해운에 신속한 사고 처리를 위한 구난 명령을 내렸다. 해경은 같은 날 구난구조 업체로 선정된 언딘에도 구난 명령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언딘은 4월 22일 오후 6시 미허가 바지선인 리베로호(1117t)를 세월호 침몰 사고 지점인 전남 진도군 조도면 병풍도 해역에 투입했다. 2200t 초대형 바지선 등이 사고 해역에 도착해서 대기 중이었음에도 투입을 지연시킨 채 미허가 바지선 리베로호의 도착만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됐었다. 언딘은 당시 홈페이지에 “리베로호는 해경의 강제 명령에 의해 투입됐다. 수난구호법에 의해 구난명령 통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최 차장과 해양경찰청 수색구조과 간부들이 목포해경 경비구난과 직원들에게 경남 고성군 천해지조선소에서 건조해 시험 운항 중이던 리베로호의 출동 명령을 내리도록 압력을 행사한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6월 목포해경 경비구난과 직원들을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했다. 경비구난과 직원들은 당시 리베로호를 투입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나타냈지만 최 차장과 해양경찰청 수색구조과 간부들이 2, 3차례 압력성 전화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천해지조선소는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73·사망)이 세모조선소 이후 건립해 운영하던 곳이다. 검찰은 최 차장 등이 천해지조선소에도 리베로호 출항 명령을 허가하라는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최 차장이 언딘에 뇌물이나 향응 등을 받은 사실은 밝히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 차장은 언딘의 바지선 진수식에 다른 해경 간부와 함께 초청되거나 언딘 대표 등 관계자들과 자주 만나 친분을 쌓은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
#최상환 해양경찰청 차장#언딘 특혜#바지선 리베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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