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광주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임정엽) 심리로 진행된 청해진해운 임직원 재판에서 세월호 침몰 당시 운항을 책임진 3등 항해사 박모 씨(26·여)는 “조타기 고장을 알리는 알람이 수시로 울렸다. 평소에도 조타기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다”고 증언했다. 박 씨는 “알람이 울리면 소리를 끄고 조타기 전원을 껐다가 켰다. 타각을 하는 중에도 알람이 울려 전원을 껐다가 켠 적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평소 왜 알람이 울렸는지는 정확히 모르겠다. 사고 당시 운항 중에는 알람이 울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3등 항해사의 잘못된 변침 지시가 있었다는 기관장의 주장도 나왔다. 세월호 기관장 박모 씨(54)는 “침몰 직전 조타실에 있었는데 3등 항해사가 ‘145도로 전환하라’고 변침을 명령했다”며 “140도에서 145도로 바꾸려면 ‘우현 또는 좌현 5도’라고 해야 하는데 잘못된 명령을 내린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했다.
항해 전문가들에 따르면 ‘좌현 5도’라는 식으로 지시해야 착오가 생겼을 때 위험도를 낮출 수 있기 때문에 항해사 박 씨처럼 변침 목표 각도로 지시하지 말아야 한다.
기관장 박 씨는 이날 “항해사 지시를 받은 선원 조모 씨가 변침을 시도하던 중 ‘조타기가 말을 듣지 않는다’며 당황해했다”고 진술했다.
기관장 박 씨는 세월호가 침몰하기 직전 조타실에 자신과 항해사 박 씨, 조 씨 등 3명이 근무 중이었다고 했다. 그는 자신이 조타실 앞 엔진 조정 장치를 확인했고 항해사 박 씨는 초단파 무전기(VHF) 앞에서 변침을 지시했다고 했다. 이어 “상황이 잘못된 것을 깨닫고 항해사에게 정확한 운항 명령으로 다시 지시하라고 요구했지만 기운 배가 되돌아오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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