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73·사망)의 최측근이면서 계열사 노른자쇼핑의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탤런트 전양자 씨(72·본명 김경숙)가 횡령 및 배임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15일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이재욱) 심리로 열린 전 씨에 대한 첫 공판에서 전 씨 측 변호인은 "검찰 측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기존의 대표이사들이 해오던 일을 이어서 했고, 횡령이나 배임 행위를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해달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전 씨는 장례를 치른 유 전 회장을 의식한 듯 검은색 정장 차림에 금색 테 안경을 쓴 채 화장기 없는 얼굴로 언론을 피해 법정에 섰다. 법정에서는 취재진을 의식해서인지 방청석으로 얼굴을 돌리지 않은 채 시종 재판부를 향해 시선을 고정했다.
이날 전 씨에게서는 5월 10일 피조사자 신분으로 인천지검에 출두할 때의 당당함과 화려한 패션은 찾을 수 없었다.
당시 금색 의상과 선글라스, 벨트로 멋을 부렸던 전 씨는 취재진 앞에서 여유만만한 표정과 미소를 지으며 "회삿돈을 빼돌린 적 있느냐"는 질문에 "전혀 없다"고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노른자쇼핑 대표를 맡고 있는 전씨는 2009년 6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호미영농조합 등에 컨설팅비용 명목으로 3억5000만 원을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09년 3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뱅크오브더 아이디어에 상표권 관리 위탁 수수료 명목으로 8900만 원을 지급해 회사 자금을 빼돌려 경영을 어렵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전 씨는 노른자쇼핑 외에 국제영상과 기독교복음침례회(일명 구원파)의 본산인 '금수원'(경기 안성시)의 대표로 유 전 회장의 최측근으로 알려져왔다. 그는 이날 공판에서 자신의 횡령 및 배임 사건 이전에 건축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금수원의 대표 자격으로도 재판을 받았다. 다음 재판은 29일 오전 10시40분 인천지법 413호 대법정에서 열린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