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여야가 극적으로 타결한 세월호 특별법의 핵심은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밝힐 특별검사의 추천 과정에 여야가 각각 기피하는 인물을 배제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했다는 점이다.
최종 합의안에는 ‘양당 합의하에 4명의 특검후보군을 특검후보추천위원회에 제시한다. 특검후보군 선정에 있어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할 수 없는 후보군은 배제한다’라는 문구로 표현됐다. 특검후보추천위를 거쳐 대통령이 최종 선택할 특검 후보를 여야가 사전에 압축하는 과정에서 형평성 시비를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 치우친 특검 수사 못하도록 보완한 절충안
현행 상설특검법은 특검후보추천위원회에 대통령에게 올릴 특검 후보 2명의 추천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추천위원회의 구성은 국회 추천 4명(여야 각 2명)과 법무부 차관,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등 모두 7명이다.
여야 원내대표는 8월 7일 1차 합의에서 특검 추천 방식을 상설특검법 규정에 따르기로 했다가 유족의 거센 반발을 샀다. 유가족들은 “정부·여당 입장에 치우친 수사가 이뤄질 수 있다”고 반발했다. 야당 몫 2명과 유가족 측과 가까운 변협 회장을 제외하면 나머지 4명은 모두 ‘정부 편’이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여야 원내대표는 8월 19일 ‘여당이 특검 후보 2명을 추천할 때 야당과 유가족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한’ 2차 협상안을 만들었다. 하지만 유가족들은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달라”고 요구했고 새정치연합 강경파 의원들이 “유가족이 동의하지 않는 세월호법은 수용할 수 없다”며 제동을 걸었다. 오랜 산통 끝에 30일 나온 여야 최종 합의안은 수사·기소권을 달라는 유가족의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는 대신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갖는 특검이 여당 또는 야당의 주장에 치우친 수사를 하지 못하도록 보완한 절충안이다.
○ 유가족의 특검추천권 공방 재점화될 듯
최종 타결안에는 ‘유족의 특검 후보군 추천 참여 여부는 추후 논의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유가족의 특검 후보 추천권은 협상 타결 직전까지 양당이 공방을 벌였던 사안. 새정치연합과 유가족이 원래 제시한 협상안은 ‘여야와 유가족이 특검 후보 4명을 선정하고 그중에서 2명을 특검후보추천위가 추천한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피해 당사자인 유가족에게 특검 추천권을 주는 것은 법리에 어긋난다”며 반대했다. 결국 양당 원내대표는 이에 대한 논의 시점을 연기하는 것으로 논란을 봉합했다. 하지만 이 문제는 앞으로 치열한 논란의 ‘불씨’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 정부조직법 정부안대로 통과될까
여야는 10월 말까지 세월호 특별법과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동시 처리하기로 했다. 여야의 핵심 처리 사안을 주고받은 ‘빅딜’을 한 것으로 평가된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5월 19일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대국민 담화에서 밝힌 것으로 △해양경찰청 해체 △국가안전처 신설 △국무총리실 산하 인사혁신처 신설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새정치연합은 지금까지 “국무총리실 산하 ‘국민안전부’ 신설, 해경은 국민안전부 외청으로 이전”을 주장하며 정부안에 대한 반대 의사를 밝혀왔다.
이에 따라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되더라도 정부의 원안 그대로 통과되기는 힘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세월호 유가족들은 “결국 여야가 세월호 특별법과 정부조직법을 바꿔치기한 것 아니냐”고 강력하게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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