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억! 檢, 세월호 선장 집 가압류하며 청구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10월 2일 03시 00분


선원14명-유병언 일가에도 같은 금액… 참사 수습비용 공동책임 물은 듯

정부가 세월호 참사의 책임을 물어 이준석 선장(69) 등 선원 15명에게 각각 신청한 가압류 금액은 ‘2000억 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의 실질적 최고경영자였던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73·사망) 일가, 김한식 청해진해운 대표 등에게도 같은 금액이 가압류됐다. 정부가 청해진해운을 대신해 세월호 참사를 수습하는 데 최소한 2000억 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는 의미다.

이 선장 명의로 된 부산의 한 아파트(85m²)는 7월 4일 서울중앙지법이 가압류를 결정했다. 청구액은 2000억 원이었다. 또 세월호 선원 14명 명의의 집, 부동산, 예금통장 등도 같은 금액으로 가압류됐다. 1등 항해사 강모 씨(42)는 “정부에서 세월호 사고의 책임을 물어 집에 엄청난 금액을 가압류해 집안이 쑥대밭이 됐다”고 말했다. 김한식 대표는 가압류에 대비해 6월 경기 화성시의 시가 2억 원 상당의 자신 명의 야산을 매각한 정황이 포착돼 검찰이 경위를 확인하고 있다.

가압류 금액은 세월호 참사 수습 비용에 대한 공동 채무여서 공동 책임의 성격을 띠고 있다. 나중에 민사소송을 통해 세월호 참사 수습 비용이 제대로 회수되지 않았을 때 선원 15명은 형사처벌 이후에도 공동으로 부족분을 책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1일 광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임정엽) 심리로 열린 세월호 선원들에 대한 공판에서 조타수 조모 씨(56)는 검사가 ‘승객들을 침실에 대기하라는 방송을 지시한 것이 이준석 선장이냐’고 묻자 “그렇다”라고 답했다. 조 씨는 “조타실에 있던 1∼3등 항해사 중 한 명이 선장의 지시를 무전기로 사무장에게 전달했고 선내 대기 방송이 이뤄졌다”고 진술했다.
#세월호#이준석#가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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