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세월호 참사 진상을 규명할 진상조사위원회 위원장을 유가족이 추천한 진상조사위원 3명 중 1명이 맡는 내용의 세월호 특별법 제정에 의견을 모은 것으로 29일 알려졌다.
새정치민주연합 핵심 당직자는 “진상조사위가 개최한 청문회에 증인이 출석을 거부할 경우 형사처벌을 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넣기로 했다”면서 “또 진상조사위에 동행명령권을 부여해 이를 거부할 경우 과태료를 최대 3000만 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해 진상조사위의 권한을 대폭 강화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세월호 참사 피해자들의 보상과 배상 문제는 별도의 법을 통해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최대 쟁점이었던 세월호 특검 후보군 추천권에 유가족이 참여하는 문제에 대해선 새누리당이 “유가족이 반대하는 사람은 추천하지 않겠다”며 한발 물러섰다고 한다.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는 “세월호 특별법과 정부조직법은 상호 유기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30일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양당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가 참여하는 ‘2+2’ 회의를 열어 심도 있게 논의한 뒤 종합적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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