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은 13일 이준석 선장(69) 등 세월호 선원 15명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검찰은 이 선장 등 간부 선원 4명이 승객들에게 퇴선명령을 내리지 않은 점으로 미뤄 살인의 고의가 명백한데도 1심 재판부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특히 선원들에게 선고된 징역 5∼36년형은 304명이 사망한 세월호 참사 피해에 비해 가벼운 형량이라고 항소심에서 강조할 예정이다. 선원들에게 도주선박죄와 수난구호법을 적용하지 않은 것도 잘못된 판단이라고 보고 있다.
반면 강모 1등 항해사(42) 등 선원 8명은 이날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이 선장을 비롯한 나머지 선원 7명도 조만간 항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광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임정엽)는 11일 이 선장 등에게 적용된 살인 혐의는 무죄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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