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임정엽)는 지난해 6월 세월호 침몰 사고 당시 퇴선 방송과 탈출 유도명령을 하지 않아 승객 304명을 숨지게 하고 142명을 다치게 한 혐의(업무과실치사상 등)로 불구속 기소된 김경일 목포해경 123정장(57)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법원이 세월호 사고와 관련해 구조 당국 관계자의 업무상 과실치사를 인정한 첫 판결이다.
재판부는 “김 정장이 퇴선 방송과 탈출 유도명령을 했었다면 4층 선미 객실에 있던 승객 56명은 생존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퇴선 방송과 탈출 유도명령을 하지 않은 것은 과실”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사고 당일 오전 9시 44분 김 정장이 세월호 인근에서 퇴선 방송을 하고 선체에 올라간 이모 경사(38) 등에게 승객 탈출 유도명령을 했다면 열려 있던 3층 출입구 인근 승객들이 다른 승객들에게 ‘탈출하라’고 전달했을 것”이라며 4층 선미 객실에 있었던 56명의 사망에 대한 책임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4층 왼쪽 선미 객실에 있던 김모 군 등 11명이 사고 당일 오전 10시 10분 사물함 등을 밟고 올라가 비상구로 탈출해 구조된 사례를 근거로 제시했다.
재판부는 “김 정장이 책임 회피를 위해 언론과 허위 인터뷰를 하고 123정 승무원들에게 허위진술·공문서 작성을 지시해 처벌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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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2-12 06:41:51
썩을인간! 형량이 너무적다. 살신구조를 해도 공무원 으로서 의무인데.. 죽어가는 어린아이들을 보고도 구경만 하다니... 형량을 20년정도 되야하지않을까?
2015-02-12 09:46:54
전복된 상태에서 퇴선명령 한다고 선내에 우왕좌왕 하는 상황에서 밖의 방송이 들리나. 선박 구조상 그리고 해상에서의 전복된 그 시간 부터 밖에서의 구조는 거의 불가능한 상태.
2015-02-12 11:33:15
도둑맞으려면 개도 안 짖는다는 말이있다 하필이면 123호가 제일 먼저도착해서 더 큰 문제가 발생했다 123호 정장이 조금만 상황 판단을 잘했으면 자신이 뭘 하려고 달려왔는지 인식해 죽을 각오로 단원들을 선실로 진입시켰으면 오늘날 정부가 이렇게 세월호 사고 책임 안 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