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세월호 사고 유가족 등의 의견을 일부 반영해 만든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수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하지만 세월호 사고 특별조사위원회는 이에 반발하며 즉시 개정안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6일 정부서울청사와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영상 국무회의에서 해양수산부가 제출한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수정안을 의결했다. 이 수정안은 해수부가 3월 27일에 입법예고한 시행령에 특조위, 유가족 등의 의견을 반영해 만든 것이다. 특조위 기획조정실장의 명칭을 행정조정실장으로 바꾸고 민간인과 파견 공무원의 비율을 43명 대 42명에서 49명 대 36명으로 수정한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6일 수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자 특조위와 유가족은 즉각 반발했다. 이석태 특조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특조위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무회의에서 시행령이 통과됐다고 해서 특조위가 출범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오늘부터 곧바로 시행령 개정 활동을 벌이겠다”고 말했다. 특조위는 시행령에 △상임위원의 업무 지휘·감독권을 보장하고 △세월호 사고로 국한된 진상규명 범위를 안전사회 건설대책 수립으로 넓히며 △민간 중심의 조사활동을 실시한다는 내용 등이 담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특조위가 직접 제출할 수 없으며 해수부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
이에 따라 특조위는 시행령 의결에도 불구하고 개점휴업 상태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 세월호특별법에 따르면 특조위 활동기간은 구성을 마친 뒤 1년이며 1회에 한해 6개월 연장할 수 있다. 정부는 특조위 상임위원들이 임명장을 받은 3월 5일 특조위 활동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지만 특조위는 인력 구성이 완료되지 않았으므로 아직 활동이 시작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이에 따라 특조위의 활동 기간도 앞으로 논란거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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