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기리 판사는 ‘세월호 참사는 정부가 계획한 학살작전이었다’라는 내용의 글을 인터넷에 600여 차례 올린 혐의로 기소된 누리꾼 우모 씨(51)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우 씨는 지난해 8~11월 인터넷 포털사이트 게시판에 ‘세월호와 잠수함이 충돌한 후 해경 123정이 세월호 침몰 작전을 마무리했다’ ‘박근혜 정부가 자행한 학살극이다’ 등의 내용이 담긴 글을 607회에 걸쳐 올렸다. 이어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과 해경 대원이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세월호 학살을 지시받아 세월호 선체의 잠수함 충돌 등 학살 증거들을 은폐·인멸하기 위해 선체 절단과 용접을 합리화하려 한다는 취지의 글을 14회 올려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판사는 “우 씨가 올린 글의 내용이 허위가 아닐 수도 있다거나 허위임을 몰랐을 수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피해자들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침해할 수 있는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했다. 또 “국민적인 관심사인 세월호 사고 원인에 관한 글이라고 해도 그 내용이 사실과 달라 악의적이거나 경솔한 공격에 해당한다. 전파성이 높은 인터넷에 지속적으로 글을 올려 비방 목적도 인정된다”며 우 씨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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