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는 정부 학살극” 600여회 글 올린 누리꾼, 결국…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5월 17일 17시 52분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기리 판사는 ‘세월호 참사는 정부가 계획한 학살작전이었다’라는 내용의 글을 인터넷에 600여 차례 올린 혐의로 기소된 누리꾼 우모 씨(51)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우 씨는 지난해 8~11월 인터넷 포털사이트 게시판에 ‘세월호와 잠수함이 충돌한 후 해경 123정이 세월호 침몰 작전을 마무리했다’ ‘박근혜 정부가 자행한 학살극이다’ 등의 내용이 담긴 글을 607회에 걸쳐 올렸다. 이어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과 해경 대원이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세월호 학살을 지시받아 세월호 선체의 잠수함 충돌 등 학살 증거들을 은폐·인멸하기 위해 선체 절단과 용접을 합리화하려 한다는 취지의 글을 14회 올려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판사는 “우 씨가 올린 글의 내용이 허위가 아닐 수도 있다거나 허위임을 몰랐을 수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피해자들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침해할 수 있는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했다. 또 “국민적인 관심사인 세월호 사고 원인에 관한 글이라고 해도 그 내용이 사실과 달라 악의적이거나 경솔한 공격에 해당한다. 전파성이 높은 인터넷에 지속적으로 글을 올려 비방 목적도 인정된다”며 우 씨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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