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단원고 교감 자살은 순직 아니다”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5월 21일 17시 34분


세월호 참사 이틀 뒤 제자들을 구하지 못한 죄책감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안산 단원고 전 교감의 순직을 법원이 인정하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이승한)는 21일 고 강모 전 교감의 부인이 “남편의 순직을 인정해 달라”며 인사혁신처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강 전 교감은 지난해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때 단원고 2학년 학생들의 수학여행 인솔책임을 맡았다. 사고 직후 일부 학생을 대피시키다 헬기로 구조된 그는 이틀 뒤인 18일 실종자 가족이 있던 진도체육관 뒤편 야산에서 “학생들 생사를 알 수 없는데 혼자 살기 벅차다”는 유서를 남기고 숨진 채 발견됐다. 강 전 교감의 부인은 세월호 참사로 숨진 단원고 교사 7명의 유족들과 함께 정부에 순직유족급여를 청구했다가 강 교감을 제외한 나머지 7명만 순직자로 인정하는 결정이 나오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망인은 세월호 사고 당시 ‘구조자’가 아닌 ‘생존자’ 혹은 ‘목격자’로서 생존자 증후군(정신적 외상)을 겪게 됐다”며 “인솔책임자로서 죄책감, 유가족의 분노에 대한 심리적 압박감 등을 벗어나기 위해 자살을 선택한 것이지 생존자 증후군이 자살의 직접적 원인이 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순직 결정을 받은 나머지 7명의 교사들은 학생선실에서 발견되거나 구조 활동을 했던 점이 확인됐다”며 강 교감의 죽음과 달리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동진기자 shin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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